‘화장품산업 육성·지원 법률(안)’ 첫 발의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 의원을 포함한 모두 11명의 의원이 참여한 해당 법률(안)(제2215798호)은 지난해 12월 31일 제 430회 국회(임시회)를 통해 입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구체화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수진 의원 등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 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화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마케팅 지원·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정·재정 차원의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