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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외부 포장 표시, 이렇게 바뀝니다!

식약처, 질의응답집 개정…캡슐·리필 용기 등 포장 기재·표시 구체화

화장품 외부 포장과 용기 등의 형태가 보다 다양화됨은 물론 외부 포장 혹은 용기의 바깥 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개정(2월 25일자)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 상호·주소 △ 성분 △ 용량·중량 △ 사용기한 △ 가격 △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 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화장품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정한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관련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해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성에 기반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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