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CRA가 발효된 후 화장품과 관련해서 몇 차례 수입경보(Import Alert)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24일 공고한 수입경보처럼 많은 전세계 국가·회사의 브랜드가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 수입경보가 문제로 떠오른 것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취약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들이고 또한 착색제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소 당혹스럽다. FDA가 착색제에 유독 엄격한 이유 FDA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화장품 규제가 덜 엄격한 편이다. 그러나 착색제만큼은 예외다. FDA가 착색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성분이 화장품뿐 아니라 식품에도 사용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알아야 할 세 가지 착색제 분류 FDA는 착색제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한다 1. 인증면제 착색제 - 대표 성분: Annatto(아나토)·Caramel(캐러멜)·Carmine(카민)·β-Carotene(베타카로틴) 등 - 특징: 정확한 성분명만 표기하면 별도 인증 불필요 - 주의점: 반드시 FDA 지정 성분명으로 표기(예: CI 번호가 아닌 ‘Annatto’로 표기) 2. 인증대상 착색제 - 예시: D&C Bla
美 화장품법령, 철저한 사후관리에 초점…소송 일반화 대비해야 자외선 차단제·비듬샴푸·여드름·아스트린젠트 제품은 ‘OTC 드럭’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법령과 제도 관련 정보·교육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화장품 시장과 관련한 정보 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가 미국 화장품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화장품협회는 최근 수출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국 내 제도변화, 특히 경내책임자와 관련한 내용과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시장상황을 중심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미국 화장품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특히 △ 화장품과 OTC 드럭의 차이점 △ 회수(리콜) 관련 범위의 설정과 대응 △ OTC 드럭의 라벨링 △ FDA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고장(워닝 레터)과 수입경보(임포트 얼러트), 제조소 감사(인스펙션) 등에 대한 내용과 실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미국 화장품 관련 법령의 기본 이해 미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 또는 중국과 같이 세부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