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김현철, 이하 KTR)은 29일 경기 과천 본원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내년 3월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한다.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KTR은 현재까지 원본 성적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특수종이‧홀로그램‧QR코드 등을 활용해왔다. 이를 디지털 문서로 전환해 원본 성적서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보안시스템으로 위변조를 원천 차단, 성적서 진위여부 확인에 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 KTR가 발급한 디지털 성적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구축한 전자문서 지갑에 실시간 저장된다. 이는 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기관‧기업 등에 디지털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 시험성적서와 함께 기존 종이 성적서 발급도 가능하다. 김현철 KTR 원장은 “협약을 맺은 해외 기관과 디지털 성적서 상호인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AI와 빅데이
시험성적서 등 ‘석면 미함유’ 증빙자료 재확인 등 권고 최근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화장품 사용 금지원료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는 “국내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면은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이며 ‘탤크’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탤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이 사안과 관련, 탤크 함유 화장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에서는 사용된 탤크에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보유토록 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조·제조판매업체의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재공지하고 요청했다. 탤크는? 탤크라고 하면 발암 물질이 함유된 석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모든 탤크가 석면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석면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탤크의 등급을 나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규정해 놓았으며 이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탤크 역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 탤크는 땀과 같은 불필요한 피부의 수분과 피지를 흡수하고 부드러운 질감도 느낄 수 있게 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