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협회 자료 기반 수출 실적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의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 발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세부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2025년 1분기 수출 규모 26억 달러(잠정집계·산업통상자원부 집계 25억9천9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역대 2위 기록인 지난 2021년 1분기 수출액 22억 달러보다 18.2% 늘어난 것으로 1분기 수출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전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 연도별 1분기 수출액(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 2021년 22억 달러 △ 2022년 18억 달러(-22.2%) △ 2023년 19억 달러(5.6%) △ 2024년 23억 달러(21.0%) △ 2025년 26억 달러(13.0%)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실적 자료의 단위는 백만 달러,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협회 자료의 단위는 억 달러로 이에 따른 증감률 차이는 고려해야 함.) 국가별 수출, 아직은 中이 1위지만 美 맹추격 지난 1분기 동안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해 달성한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실적에 기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 제공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국내·외 화장품 규제 정보와 수출국별 인허가 절차 등을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https://helpcosmetic.or.kr ) 기능 보강과 활성화를 통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수출국 다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중동·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의 기능 식약처가 운용하고 있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제도 △ 수출안내서 △ AI 코스봇,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 국가별 주요 규제 관련 온라인 교육-수출국별 화장품 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동영상 교육 △ 국내외 인허가 규제 정보-국내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법령과 지침 등의 원문·일부 번역본 제공(중국·미국·일본·베트남·러시아·대만·태국·아랍에미리
식약처 2025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식약처가 추진하는 올해 화장품 정책의 방향은 △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 해외 직구 제품 안전관리 강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 법정 의무교육 대상 조정 △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규제 혁신 등에 초점을 맞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3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열고 ‘2025년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해 모두 9가지 테마에 걸쳐 식약처가 지향하는 기본 방침과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대내외 상황의 난관을 극복하고 수출 100억 달러 돌파라는 그야말로 ‘역대급 수출 실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 화장품 1위’에 등극한 것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괄목할 수준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인디 브랜드의 눈부신 활약이 미래 K-뷰티의 더 큰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과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이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과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3-61호·2023년 9월 21일)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 20248호·2024년 2월 6일)됨에 따라 규정의 명칭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과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안 제 1조·제 3조) △ 사용할 수 없는
오는 2028년부터 본격화하는 단계별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갈수록 다양하고 빨라지고 있는 화장품 개발 상황을 반영, 제품의 유형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화장품 업계의 의견에 “관련 규제는 검토 과정을 거쳐 개선하겠다”는 식약처의 응답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26일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올해 첫 간담회(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식약처가 진행해 온 화장품 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올해 추진할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화장품 업계가 제안하는 현안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이슈는 △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지원체계와 진행 계획 △ 다양한 화장품 개발에 맞춘 유형 분류 체계 유연 적용 방안 △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콘셉트를 장착한 신제품 개발 신속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화장품 외부·세트 포장 기재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와 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오늘(2월 7일) 자로 개정 공포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 개정한 화장품법의 시행(2025년 2월 7일)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화해 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20248호·2024년 2월 6일 개정·2025년 2월 7일 시행)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의 경우 △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지난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자외선차단제였으며 염모제는 심사 건수가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2023년 52건 → 2024년 16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밝힌 ‘20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모두 964건(제조 760건·수입 204건)이 이뤄졌다. 2023년의 944건에 비해 20건(2.1%)이 증가했으며 △ 자외선차단제(321건) △ 염모제(166건) △ 삼중기능성(미백·주름·자외선차단)(158건) △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72건) 순이었다. 자외선차단제 심사는 단일 기능성 제품 중 약 46.9%를 차지하며 2023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꾸준한 개발이 이뤄졌다. 이들 기능성화장품의 제형은 액상·로션·크림 외에도 △ 하이드로겔 △ 쿠션 △ 이층·다층상(한 제품에 유상이나 수상 성분 등이 함께 있어 2개 이상으로 층이 분리된 제형) 등으로 다양화 현상이 뚜렷했다. 이와 함께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12건이었다. 2022년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금지 표현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표시와 광고 표현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화장품 업계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공식 발표를 통해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오늘(21일) 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침에서 개정된 사항은 △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 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관련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화장품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표시와 광고 등에 대한 금지 영역이 크게 확대됐고 실제 큰 문제가 없는 표현까지
2024년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 실적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잠정)자료를 기반으로 수출 실적 내용을 분석해 내놨다. 식약처는 “2024년 한 해 동안(12월말 잠정 실적 기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이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2021년의 92억 달러보다 10.9% 증가한 수치며 직전 년도의 84억6천만 달러보다는 20.6% 늘어난 것으로 국내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 성장세를 구가하며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월간 최고 실적인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기록을 경신해 왔다.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이 1위…대미 수출은 57% 증가 식약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 미국 19억 달러 △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국가의 실적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이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금까지 정부 인증제 운영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 통용이 이뤄졌던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화장품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롭게 도입한 민간 인증이 정착할 수 있도록 부당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통용이 이뤄지고 있는 민간 인증의 경우 주로 유럽 소재의 기관이 중심이 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하고 있는 ‘코스모스’(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를 들 수 있다. 해당 인증은 유럽 외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터키 등의 인증기관 12곳이 인증(60국가·2만1천개 이상 제품 인증) 업무를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진행한 이 행사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 공직문화 혁신의 범정부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한다. 우수상을 공동 수상한 식약처와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의 극복을 위해 협업, 글로벌 규제 정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접근성을 높이고 K-화장품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케이스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지난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해외진출에 필요한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 helpcosmetic.or.kr )를 통해 공동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가 실시한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제처가 수출 대상 주요 15국가(뉴질랜드·러시아·말레이시아·미국·영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카자흐스탄·캐나다·키르기스스탄·태국·필리핀·
오는 2028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포함, 화장품 분야 정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부문 전반에 걸친 정책 설명회를 오는 11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시 소재) 비즈니스타워(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월 5일(1차)은 책임판매업체, 12일(2차)은 제조업체로 구분해 진행한다. 오늘(24일)부터 사전등록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관련해 식약처는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각 업체당 참석자는 1명으로 제한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등록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과 진행 상황 △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핵심 사안으로 다룬다. 다만 1차 설명회에서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 표시·광고 지침·위반사례 등을, 2차 설명회에서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 CGMP 변경사항·위반사례 △ 해외 규제기관 G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