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2025년 화장품 생산 수출 통계 자료’ 분석<하> 화장품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수출 대상국가는 202국가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이 22억 달러로 1위, 2위는 중국으로 20억 달러, 3위는 일본으로 11억 달러로 나타났다.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 2021년 처음 2위(8억4천만 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 증가세를 유지, 2023년에 10억 달러를 넘겼고 지난해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대상국 1위로 올라섰다. 중국은 전년 대비 19%가 감소했으며 일본은 4.9%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뒤를 이어 홍콩·베트남(베트남은 10.0% 감소) 등이 4·5위에 랭크됐고 상위 10국가는 전체 수출액의 70.7%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위권 국가 중 폴란드는 전년 대비 115%라는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9위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전년 대비 70.6% 늘어나 8위를 기록했다. 수출 부문에서 또 다른 의미는 수출 대상국가의 확대와 다변화 성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국은 전년도의 172국가에서 202국가로 30국가가 더 늘어났다.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6–38호)돼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4월 16일자 기사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미보고업체 현장조사 나간다!’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2584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생산실적 등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개정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전화·이메일·문자 메시지·팩스 통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 2조> 두 번째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소재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분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현장 수요에 맞춘 실효성 높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 2기 민간 시험·검사기관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족식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족한 제 2기 협의체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한 제 1기 협의체의 성과를 잇고 보다 폭 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 기관을 1기 당시의 38곳에서 44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 가운데 화장품 부문 참여 기관은 (주)오에이티씨·(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주)더케이분석센터·뷰로베리타스씨피에스코리아(주)·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주)지엔피·(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1호관·(재)KATRI시험연구원 등 8곳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지난 1기 협의체에서 도출한 전자성적서 시스템 구축, 대표자 교육 위임과 교육 시설・장비 임차 허용 등 주요 제도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민간 기관들이 시험·검사 현장에서 겪는 행정 부문에서의 부담과 불필요한 절차 등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 방안을 찾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중동 전쟁 등을 포함한 복잡한 국제 정세에도 불구, 확대일로에 있는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 확대 양상을 고려, K-화장품·뷰티의 할랄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장 조사기관 Dinar Standard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840억 달러에서 오는 2027년에는 1천290억 달러·연평균 8.9%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최근 K-화장품·뷰티의 새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2026년 10월 시행) 등 주요 국가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국가별로 다른 할랄 인증 기준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식약처는 주요 대상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컨설팅·단계별 교육 통해 인증 장벽 해소 우선 식약처는 할랄 인증 준비 중인 기업 30곳을 선정,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동시에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급·중급·심화 단계의 교육을 연 2회 운영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에서 개발한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한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제 3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OECD 시험가이드라인(TG 498)으로 최종 채택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해당 시험법은 외국산 인체피부모델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활용, 화장품 원료 등의 광독성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인체피부모델 KeraSkin™은 OECD 시험가이드라인(TG 498)에 OECD 회원국 38국가 중 미국 모델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재한 인체피부모델이다. KoCVAM이 주도해 국산모델 활용 시험법을 OECD 시험가이드라인(TG 439: 2021년 국산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과 ISO 국제표준(10993-23: 2025년 국산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에 등재시킨 이후 일궈낸 글로벌 규제조화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관련해 평가원 측은 “이로써 국산 인체피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신호탄으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화장품·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여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는 물론 양국의 생활 안전 제고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기획, 추진한 사안이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 법령‧허가‧기술‧공급망 등 정보 교환 △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 의료제품 접근성과 규제 신뢰 촉진 △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다. 관련해 식약처 측은 “특히 이번 협력 체결은 K-의약품‧푸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될 경우 약 43억 달러(한화 약 6조4천억 원·2025년 베트남 관세총국 자료 기준) 규모의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와 연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K-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 도입을 앞두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가이드와 현장 의견 수렴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2028년부터 도입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화장품·뷰티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준비 필요사항과 보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전국 6개 지역에서 순차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개요와 추진사항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부 지원사업 △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소개 △ 화장품 표시·광고 사례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각 지역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제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의 사항도 함께 제출하면 현장에서 답변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해 지역 설명회·간담회를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올해에도 지역 설명회 현장 의견을 반영, 실효성
국내외 화장품 규제 관련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이하 규제조화 지원센터)의 전면 개편을 통한 국내 화장품 기업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화장품 해외 규제 교육(웨비나)도 특정 사안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같은 내용을 공식화하고 규제조화 지원센터의 내용과 웨비나 일정을 공개했다. 규제조화 지원센터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제도 △ 수출안내서 △ AI 기반 규제상담(코스봇) △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개편 작업 착수 식약처는 기업이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 통합검색 도입 △ 모바일 웹 구축 △ 주요 정보 업데이트 시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중심 디지털 기반 규제정보 플랫폼으로 올해 말까지 단계별 개편을 예고했다. 웹사이트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화장품 규제상담 서비스 ‘AI 코스봇’의 경우 기존에는 질의에 대해 단순 서술형 답변을 제공했지만 개선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그리고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각 지방식약청장이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표창 등을 포함한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7호· 2024년 6월 14일)을 일부 개정, 관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해당 고시의 개정과 관련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생산실적 등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팩스 통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식품의약품안전처(원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국내 화장품·뷰티 기업들의 기능성화장품과 신제형 화장품의 빠른 제품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 개선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오늘(15일) 화장품 ODM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 중앙연구원(경기도 판교)을 방문, 화장품 업계와 가진 현장 소통 간담회를 통해 확인했다. 강석연 평가원장의 방문은 신제형, 즉 △ 버블 마스크팩 △ 고미립자 자외선차단제 △ 리버스(변색) 하이드로겔 등 사용자 편의성과 효능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제형 등 다양한 기능성화장품 개발과정과 품질 연구 시설 등 현장을 살펴보고 최신기술 적용 사례와 제품 개발 동향 확인, 그리고 현장에서 말하는 기술 차원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하기 위해 진행한 사안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동시에 △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제품 출시 지원 방안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 개선
△ 가루(쌀전분·옥수수가루 등)가 분사되면서 모발의 피지를 흡착 제거, 일반 샴푸와 달리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일명 ‘드라이 샴푸’에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된다. △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와 관련해 나이트 크림 등과 같이 자기 전에만 바르는 제품은 세안을 통해 제거되므로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필요없고 따라서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품목에서 제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합리성에 기반해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4월 9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연간 생산실적 보고 등을 포함한 화장품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수신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8일)부터 (주)카카오와 협업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 등 법적 의무 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는 영업자의 암호화한 주민번호를 (주)카카오에 등록한 연계정보(CI(Conneting Information): 온라인상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와 매칭,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서비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식약처가 발송한 안내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주)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안내하는 주요 사항은 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의무 교육 △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 등 법적 의무 사항들이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영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모바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