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이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모두 32개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자외선 차단 성분을 새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을 인정해 해당 원료의 목록과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까지 확대됐다. 현행 법상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심사를 통해 자외선차단 원료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을 지정한 바 있다. 관련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지난해 114억 달러의 수출 실적(잠정)을 올리면 2년 연속 100억 달러 고지를 점령한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 실적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도별 수출 실적 추이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2025년 한 해 동안(12월말 기준·잠정 집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직전 년도(2024년) 보다 12.3%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5년 월별 수출액은 매달 해당 월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9월에는 월별 수출액 사상 최초로 11억 달러를 넘기면서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11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기별 수출액도 하반기(7~12월)에 59억 달러를 올려 전년 하반기 대비 9.3% 증가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반기별 수출액은 2024년 상반기에 4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같은 해 하반기에 54억 달러, 2025년 상반기에 55억 달러,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5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따돌리고 1위에
앞으로 위조화장품을 판매했을 경우,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 현행 화장품법 ‘제 16조 판매 등의 금지’의 제 1항 제 4호의 위조·변조한 것 → 변조한 것으로 개정하고 △ 제 5호로 ‘위조 화장품’ 항목을 별도로 독립하며 △ 제 3항으로 식약처장은 위조화장품(제 5호 신설 조항)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제 36조 벌칙 제 1항 제 4호)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파일: 아래 첨부문서 참조> 식약처의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난해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밝힌 화장품 분야의 개선 방향에 따라 고형제로 개발한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화장품이 자료제출 면제·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5-510호·2025년 12월 16일)과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11호·2025년 12월 16일)을 동시에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관련해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변경심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화장품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출자료 중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 ‘고형제’를 추가‧확대해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 기능성화장품 심사 전 제조 제품 판매에 대한 조건부 허용(제 8조의2 신설)이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의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259건(전체 적발 건수의 68.9%)이었고 그 다음이 화장품으로 77건(20.5%), 나머지는 의약외품 40건(10.6%)의 순이었다. △ 화장품의 경우에는 탈모약·무좀치료 등 의학 효능·효과를 표방했으며 △ 의료기기는 탈모·무좀 치료 관련 의료용 광선 조사기를, △ 의약외품은 무좀 표방 외용소독제 등이 적발 대상에 해당됐다. 관련 법령(화장품법 제 13조·의료기기법 제 24조와 제 26조·약사법 제 61조의2와 제 68조)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예방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쿠팡·11번가 등)에 통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부당광고는
2025년 한해 동안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1천80개(색조화장용(360개)·눈화장용(360개)·손발톱용(180개)·두발용(180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21.3%에 해당하는 23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이 2020년 173만 건에서 2024년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했고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과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니켈·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을 다수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히고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색조화장품 40개 가운데 9건의 부적합이, 서울시가 색조화장용 175건을 검사해 32건의 부적합과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중 7건 부적합, 손발톱용 화장품 13건 검사에서 2건의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 알리익스프레스 △ 아마존 △ 네이버스토어 △ 쉬인 △ 쿠팡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규제외교를 통해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제도(기능성화장품 제도 중심) 등을 아세안 국가들로 전파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오늘(13일)까지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화장품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기능성화장품 제도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식약처와 필리핀 식약청 간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던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이자 아시아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필리핀은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제도)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기능성화장품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관련 부문에서 필요한 기술 측면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필리핀이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K-화장품이 해외로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 앞으로 고형제로 개발한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화장품도 자료제출 면제·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관련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국민·관련 산업계·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서울시여성가족재단)를 통해 밝힌 화장품 분야의 개선 방향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종류에 ‘고형제’ 추가 우선 올해 연말까지 고형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빠른 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현재 미백·주름개선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기준이 마련돼 있는 ‘액상 형태’의 제품에 한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일부자료 제출 면제와 보고가 가능하다. 관련해 화장품 업계는 새롭게 개발(제형 등)하는 기능성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돼 보다 다양한 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과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화장품책임판매업체·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각 지역별 설명회와 간담회가 오는 29일(수·충북 지역)부터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같은 전국 순회 설명·간담회 일정과 장소를 확정, 발표하고 해당 지역 화장품 기업들의 참가 신청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해 식약처와 화장품협회는 “특히 해당 지역 화장품 협회·단체에서는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를 통해 설명회와 간담회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화장품협회는 지난달 10일 서울·경기·수도권 지역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간담회를 시작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전체 방향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의 경우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추진 경과·향후 계획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 유럽 안전성 평가 제도·보고서 작성 사례 △ 중국 안전성 평가
온라인 유통·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등이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와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 점검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전체 적발 건수의 80%)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19%)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1%) 등이 문제였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 모두 75건을 차단했다. 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과의 양자 협력회의를 통해 규제 협력·신뢰에 기반한 대 중국 수출 환경 개선에 나선다. 관련해 식약처는 “K-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NMPA(베이징)와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최대 수출국(2024년 국산 화장품 수출 1위 국가)으로 중국의 제도 변화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안정성을 갖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양국 간 규제에 대한 신뢰 기반의 무역 환경 조성 등 보다 적극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장급 회의는 지난해 5월 체결한 ‘식약처-중국 NMPA 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안전성 평가 본격 시행 등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안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중국의 안전성 평가 제도 등 강화된 규제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보다 효과 있는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
미국의 관세 문제를 포함, 화장품 수출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지원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www.mss.go.kr ·이하 중기부)는 오늘(1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와 함께 중소 수출기업과의 간담회를 함께 가졌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의 경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할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식약처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관세 횡포를 포함한 여러 통상환경 변화로 화장품 수출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 화장품 품목 관세 정보와 원산지 증명 등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는 ‘국가별 화장품 품목 관세 정책 변화와 대응요령’을 주제로 삼은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다. △ 미국 MoCRA(화장품규제현대화법) 시행에 따른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주요 통관 거부사례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