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화장품책임판매업체·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각 지역별 설명회와 간담회가 오는 29일(수·충북 지역)부터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같은 전국 순회 설명·간담회 일정과 장소를 확정, 발표하고 해당 지역 화장품 기업들의 참가 신청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해 식약처와 화장품협회는 “특히 해당 지역 화장품 협회·단체에서는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를 통해 설명회와 간담회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화장품협회는 지난달 10일 서울·경기·수도권 지역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간담회를 시작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전체 방향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의 경우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추진 경과·향후 계획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 유럽 안전성 평가 제도·보고서 작성 사례 △ 중국 안전성 평가
온라인 유통·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등이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와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 점검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전체 적발 건수의 80%)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19%)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1%) 등이 문제였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 모두 75건을 차단했다. 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과의 양자 협력회의를 통해 규제 협력·신뢰에 기반한 대 중국 수출 환경 개선에 나선다. 관련해 식약처는 “K-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NMPA(베이징)와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최대 수출국(2024년 국산 화장품 수출 1위 국가)으로 중국의 제도 변화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안정성을 갖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양국 간 규제에 대한 신뢰 기반의 무역 환경 조성 등 보다 적극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장급 회의는 지난해 5월 체결한 ‘식약처-중국 NMPA 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안전성 평가 본격 시행 등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안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중국의 안전성 평가 제도 등 강화된 규제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보다 효과 있는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
미국의 관세 문제를 포함, 화장품 수출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지원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www.mss.go.kr ·이하 중기부)는 오늘(1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와 함께 중소 수출기업과의 간담회를 함께 가졌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의 경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할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식약처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관세 횡포를 포함한 여러 통상환경 변화로 화장품 수출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 화장품 품목 관세 정보와 원산지 증명 등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는 ‘국가별 화장품 품목 관세 정책 변화와 대응요령’을 주제로 삼은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다. △ 미국 MoCRA(화장품규제현대화법) 시행에 따른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주요 통관 거부사례 △ 주
△ “영세한 책임판매업체가 70~80%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실시해야 할 적기인가?”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구조의 특성 상 제조업체(OEM·ODM)의 협력과 자료 제공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 “이들 제조업체(OEM·ODM)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협력(협조)해 준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안전성 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이의 시행을 위한 기간은 충분한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별 시행(2028년)과 전면 시행(2031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논의와 의견 수렴,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 보완 등의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전망이다. 책임판매업체 부담 가중이 가장 큰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와 후속 조치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쏟아져 나온 질문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일부 확인됐다. 설명회 이후 제조업체·책임판매업체(브랜드 사)·원료기업·컨설팅기업 등의 대표·실무책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간담회(FKI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가넷홀)에서 기업 측은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 시점에 대한 의문부터
“디지털 시대, AI 첨단기술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K-뷰티 미래비전 창조를 지원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오늘(28일)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 파크)을 방문,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연구 현장을 살피고 화장품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후 처음 맞는 화장품의 날을 기념, 급변하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환경 속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연구개발 현장을 통해 K-뷰티 기술력을 확인하고 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비전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다. K-뷰티의 기술력과 혁신 노력 확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에서 피부 특성과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 맞춤형 스킨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염색 시술 전·후를 비교해 고객이 원하는 헤어컬러 염모제를 제공할 수 있는 AR 기술을 접목하고 사례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얼굴 이미지 기반으로 피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비전 AI(Vision AI) 기술' 활용 현장도 직접 살피고 “우리나라 화장품의 뛰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 간 처리한 화장품 행정처분 가운데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행정처분 427건 가운데 324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1년 동안 있었던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표시·광고 위반이 최다…준수사항 위반·등록 변경 위반 순 427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 표시·광고 위반(324건·76%)이 가장 많았고 △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미작성·미보관 등)(79건·18%) △ 업 등록·변경 위반(20건·5%)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1%) 등의 순이었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를 지난 1일자(화장품법 개정(일부개정 2025년 1월 31일·시행 2025년 8월 1일))로 폐지함에 따라 이들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오늘(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준 안내서 충족+실증자료 갖추면 표시·광고 가능 즉 지금까지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 기준을 자체 충족(실증 필요)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그렇지만 정부 인증 폐지가 이뤄짐으로써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이하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안내서는 △ 천연화장품을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른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으로 △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이면서 유기농 원료를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
화장품으로 피부재생 또는 염증을 완화한다는 부당광고를 온라인에서 진행한 8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의학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에 대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박기 위해 진행한 경우다. 적발 광고는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64%)가 가장 많았고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30%)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6%)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1차 적발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 책임판매업
슬로건은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위상을 재확인하고 화장품협회 창립 80년과 ‘화장품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첫 해를 기념하기 위한 메머드급 행사가 펼쳐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K-뷰티포럼과 함께 오는 9월 5일(금), 코엑스 마곡 스퀘어볼룸(A)에서 ‘2025 화장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등 위상 재확인 특히 올해는 화장품법 제정일(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첫 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동시에 화장품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를 기념해 개최하는 이번 공식 행사에는 정부·산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에서 200여 명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과와 미래 혁신 전략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산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보다 활발한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했다. 화장품협회 측은 관련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 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히고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하는 동시에 워킹그룹에서는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 e-라벨링에 대한 각 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7월 9일자)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소용량 화장품(50ml(g) 이하)에 △ 전성분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조치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를 대상으로 전략 차원의 수출 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거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을 둔 고위급 협력 회의 추진 방향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실태조사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 위해정보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검사 방법(안 제30조의2 신설) △ 실태조사 내용(안 제30조의3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4월 1일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의 사용실태‧피해사례 등의 조사 근거를 세웠다. 이어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조사에 대한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는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신설됐다. 식약처가 예고한 화장품법 시행령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자료 범위는 △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