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출범, 올해로 운영 5년차를 맞이하는 화장품 산업 민·관 소통기구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올해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워크숍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오늘(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서울 명동 소재)에서 열린 킥-오프 워크숍에는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등 밀접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 그리고 협의체의 각 분과에서 활동할 위원 92명이 참석했다. 출범 당시 4개 분과(△ 제도 △ 안전 △ 제조·품질 △ 자격·교육 분과)·2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던 협의체는 그 동안의 운영을 거치면서 일부 분과 통합 또는 분리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성과 창출에 힘을 기울여 왔다. 올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 제도‧안전 △ 표시‧광고 △ 수출규제지원 등 3개 분과로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했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 위한 제도·정책 소통기구 역할에 무게 협의체 의장(당연직)을 맡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지난 5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 단순한 협의체 수준을 넘어 화장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과도하고 비합리성의 소지가 있는 규제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관 소통기구로서의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전개할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체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는 정책설명회가 오는 3월 12일(목) 오후 1시부터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비즈니스타워 3층)(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을 포함, 올해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화장품 산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2026년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 안내 △ 2026년 제조·유통 관리 계획 △ ICCR 활동·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가이드라인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주요 보완사례 △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과 표시·광고 위반사례 안내 등을 중점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관련해 식약처와 화장품협회는 “이번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300명에 한해 마감한다. 보다 많은 기업의 참석을 위해 각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하며 현장 등록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 신청은 대한화장품
K-화장품·뷰티가 개척할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물꼬가 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 www.mfds.go.kr )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과 화장품·식품·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 관련 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은 브라질 보건부 산하 독립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인허가와 안전관리를 관장하는 감독기관이다. 기존 협력 분야에 ‘화장품’ 추가 이번에 두 국가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지난 2014년 식약처와 브라질 위생감시청 간 체결한 MOU를 개정한 것이다. 기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로 국한해 있던 협력 분야에 화장품 등을 새롭게 포함, 양 기관 간 규제 협력의 범위를 보건 관련 제품 전반으로 확대한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의 브라질 수출액은 지난 2022년 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5천4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제하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 국정과제와 경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오는 5월 23일과 9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올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이는 지난해부터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제주)에서 시행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모두 열 한 차례(2020년 특별 시험 포함)에 걸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7천495명을 배출했다. 11회 동안의 응시자 수는 3만7천391명으로 평균 합격률은 20.0%로 나타났다. 최고 응시자 수·최고 합격자 수·최고 합격률 등은 모두 2020년에 시행한 첫 시험이었다. 3회 시험 당시의 합격률이 7.2%로 최저였으며 제 1회를 제외하했을 경우 최고 합격률은 8회(2024년 10월 19일) 때의 26.1%다. 8회 시험까지는 응시자 수가 2천 명을 웃돌았지만 지난해 두 차례 시험에서는 응시자 수가 각각 1천566명, 1천957명까지 떨어져 조제관리사 자격의 실효성·필요성과 자격시험 합격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한
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이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모두 32개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자외선 차단 성분을 새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을 인정해 해당 원료의 목록과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까지 확대됐다. 현행 법상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심사를 통해 자외선차단 원료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을 지정한 바 있다. 관련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지난해 114억 달러의 수출 실적(잠정)을 올리면 2년 연속 100억 달러 고지를 점령한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 실적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도별 수출 실적 추이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2025년 한 해 동안(12월말 기준·잠정 집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직전 년도(2024년) 보다 12.3%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5년 월별 수출액은 매달 해당 월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9월에는 월별 수출액 사상 최초로 11억 달러를 넘기면서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11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기별 수출액도 하반기(7~12월)에 59억 달러를 올려 전년 하반기 대비 9.3% 증가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반기별 수출액은 2024년 상반기에 4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같은 해 하반기에 54억 달러, 2025년 상반기에 55억 달러,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5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따돌리고 1위에
앞으로 위조화장품을 판매했을 경우,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 현행 화장품법 ‘제 16조 판매 등의 금지’의 제 1항 제 4호의 위조·변조한 것 → 변조한 것으로 개정하고 △ 제 5호로 ‘위조 화장품’ 항목을 별도로 독립하며 △ 제 3항으로 식약처장은 위조화장품(제 5호 신설 조항)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제 36조 벌칙 제 1항 제 4호)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파일: 아래 첨부문서 참조> 식약처의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난해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밝힌 화장품 분야의 개선 방향에 따라 고형제로 개발한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화장품이 자료제출 면제·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5-510호·2025년 12월 16일)과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11호·2025년 12월 16일)을 동시에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관련해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변경심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화장품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출자료 중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 ‘고형제’를 추가‧확대해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 기능성화장품 심사 전 제조 제품 판매에 대한 조건부 허용(제 8조의2 신설)이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의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259건(전체 적발 건수의 68.9%)이었고 그 다음이 화장품으로 77건(20.5%), 나머지는 의약외품 40건(10.6%)의 순이었다. △ 화장품의 경우에는 탈모약·무좀치료 등 의학 효능·효과를 표방했으며 △ 의료기기는 탈모·무좀 치료 관련 의료용 광선 조사기를, △ 의약외품은 무좀 표방 외용소독제 등이 적발 대상에 해당됐다. 관련 법령(화장품법 제 13조·의료기기법 제 24조와 제 26조·약사법 제 61조의2와 제 68조)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예방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쿠팡·11번가 등)에 통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부당광고는
2025년 한해 동안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1천80개(색조화장용(360개)·눈화장용(360개)·손발톱용(180개)·두발용(180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21.3%에 해당하는 23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이 2020년 173만 건에서 2024년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했고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과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니켈·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을 다수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히고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색조화장품 40개 가운데 9건의 부적합이, 서울시가 색조화장용 175건을 검사해 32건의 부적합과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중 7건 부적합, 손발톱용 화장품 13건 검사에서 2건의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 알리익스프레스 △ 아마존 △ 네이버스토어 △ 쉬인 △ 쿠팡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규제외교를 통해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제도(기능성화장품 제도 중심) 등을 아세안 국가들로 전파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오늘(13일)까지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화장품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기능성화장품 제도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식약처와 필리핀 식약청 간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던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이자 아시아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필리핀은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제도)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기능성화장품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관련 부문에서 필요한 기술 측면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필리핀이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K-화장품이 해외로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 앞으로 고형제로 개발한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화장품도 자료제출 면제·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관련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국민·관련 산업계·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서울시여성가족재단)를 통해 밝힌 화장품 분야의 개선 방향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종류에 ‘고형제’ 추가 우선 올해 연말까지 고형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빠른 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현재 미백·주름개선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기준이 마련돼 있는 ‘액상 형태’의 제품에 한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일부자료 제출 면제와 보고가 가능하다. 관련해 화장품 업계는 새롭게 개발(제형 등)하는 기능성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돼 보다 다양한 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과 ‘기능성화장품 심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