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AI 첨단기술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K-뷰티 미래비전 창조를 지원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오늘(28일)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 파크)을 방문,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연구 현장을 살피고 화장품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후 처음 맞는 화장품의 날을 기념, 급변하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환경 속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연구개발 현장을 통해 K-뷰티 기술력을 확인하고 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비전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다. K-뷰티의 기술력과 혁신 노력 확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에서 피부 특성과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 맞춤형 스킨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염색 시술 전·후를 비교해 고객이 원하는 헤어컬러 염모제를 제공할 수 있는 AR 기술을 접목하고 사례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얼굴 이미지 기반으로 피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비전 AI(Vision AI) 기술' 활용 현장도 직접 살피고 “우리나라 화장품의 뛰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 간 처리한 화장품 행정처분 가운데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행정처분 427건 가운데 324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1년 동안 있었던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표시·광고 위반이 최다…준수사항 위반·등록 변경 위반 순 427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 표시·광고 위반(324건·76%)이 가장 많았고 △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미작성·미보관 등)(79건·18%) △ 업 등록·변경 위반(20건·5%)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1%) 등의 순이었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를 지난 1일자(화장품법 개정(일부개정 2025년 1월 31일·시행 2025년 8월 1일))로 폐지함에 따라 이들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오늘(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준 안내서 충족+실증자료 갖추면 표시·광고 가능 즉 지금까지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 기준을 자체 충족(실증 필요)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그렇지만 정부 인증 폐지가 이뤄짐으로써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이하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안내서는 △ 천연화장품을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른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으로 △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이면서 유기농 원료를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
화장품으로 피부재생 또는 염증을 완화한다는 부당광고를 온라인에서 진행한 8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의학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에 대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박기 위해 진행한 경우다. 적발 광고는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64%)가 가장 많았고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30%)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6%)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1차 적발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 책임판매업
슬로건은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위상을 재확인하고 화장품협회 창립 80년과 ‘화장품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첫 해를 기념하기 위한 메머드급 행사가 펼쳐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K-뷰티포럼과 함께 오는 9월 5일(금), 코엑스 마곡 스퀘어볼룸(A)에서 ‘2025 화장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등 위상 재확인 특히 올해는 화장품법 제정일(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첫 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동시에 화장품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를 기념해 개최하는 이번 공식 행사에는 정부·산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에서 200여 명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과와 미래 혁신 전략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산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보다 활발한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했다. 화장품협회 측은 관련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 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히고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하는 동시에 워킹그룹에서는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 e-라벨링에 대한 각 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7월 9일자)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소용량 화장품(50ml(g) 이하)에 △ 전성분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조치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를 대상으로 전략 차원의 수출 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거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을 둔 고위급 협력 회의 추진 방향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실태조사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 위해정보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검사 방법(안 제30조의2 신설) △ 실태조사 내용(안 제30조의3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4월 1일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의 사용실태‧피해사례 등의 조사 근거를 세웠다. 이어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조사에 대한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는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신설됐다. 식약처가 예고한 화장품법 시행령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자료 범위는 △ 관세법
대 중국 수출 감소세 극복…美·日 앞세운 새 시장 개척 주효 생산실적 1000억 이상 기업 21곳…인디 브랜드 → 메가 브랜드로 급성장 日 수입화장품 점유율 3년째 1위…무역수지 89억$, 사상 최대 달바글로벌·더파운더즈·크레이버·티르티르·구다이글로벌·비나우 “어느새 글로벌 브랜드” △ 화장품 생산액 17조 원, 사상 최대 실적과 기초화장품 생산 10조 원 돌파 △ 화장품 수출 102억 달러, 수출 호조 지속 △ 중국 수출 감소 불구, 미국·일본 내 수입 화장품 1위 K-코스메틱 △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수는 5년 새 약 2배 증가 △ 생산실적 1천억 원 이상 2023년 12곳에서 2024년 21곳으로 9곳 증가. 지난해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황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수출액은 전년도의 85억 달러 보다 20.3%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생산실적은 2023년의 14조5천102억 원 대비 20.9% 늘어난 17조5천426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2024년 우리나라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 www.nifds.go.kr )이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지난 14일자로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국제표준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등재 부문은 자극시험 분야 ISO10993-23(International standard ISO 10993-23:2021(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Part 23: Tests for irritation))이다. 관련해 평가원 측은 “해당 시험법은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지난 2019년부터 연구한 결과 개발된 시험법이다.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을 평가하는 시험법으로 현재 기준 한국에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운데 ISO 국제표준으로 등재에 성공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을 개발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는 식약처의
기온 상승과 함께 피부에 땀·피지 생성이 많아지는 본격 여름 시즌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폼 클렌저·보디 클렌저·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류) 기능성화장품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주성분으로 ‘살리실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통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제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홍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각 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사용할 때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 방법·사용 시 주의사항·사용기한 등 화장품에 기재·표시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눈꺼풀 안쪽·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되며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부작용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화장품 사용현황’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 색조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36%·초등학생 17% △ 주 3회 이상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34%·초등학생 21% △ 주 1~2회 이상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16%·초등학생 27% 등의 결과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미래소비자행동이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을 전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이 위 조사 결과와 같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화장품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식약처는 이미 지난 2015년도부터 어린이·청소년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2만 명을 대상으로 30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 홈페이지( https://ed.can.or.kr/ )를 통해 △ 초·중·고등학교 △ 지역아동센터 △ 대안학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과 바이오의약품·의약품·독성 평가기술 분야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5일(금) 체결.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이오의약품·의약품·독성 분야 평가기술 개발 등 연구사업 협력 △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mRNA 백신 기술 동향에 대한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평가기술 관련 정보 교류 △ 상호 자문 등 연구·규제과학 역량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