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 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히고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하는 동시에 워킹그룹에서는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 e-라벨링에 대한 각 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7월 9일자)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소용량 화장품(50ml(g) 이하)에 △ 전성분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조치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를 대상으로 전략 차원의 수출 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거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을 둔 고위급 협력 회의 추진 방향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실태조사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 위해정보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검사 방법(안 제30조의2 신설) △ 실태조사 내용(안 제30조의3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4월 1일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의 사용실태‧피해사례 등의 조사 근거를 세웠다. 이어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조사에 대한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는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신설됐다. 식약처가 예고한 화장품법 시행령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자료 범위는 △ 관세법
대 중국 수출 감소세 극복…美·日 앞세운 새 시장 개척 주효 생산실적 1000억 이상 기업 21곳…인디 브랜드 → 메가 브랜드로 급성장 日 수입화장품 점유율 3년째 1위…무역수지 89억$, 사상 최대 달바글로벌·더파운더즈·크레이버·티르티르·구다이글로벌·비나우 “어느새 글로벌 브랜드” △ 화장품 생산액 17조 원, 사상 최대 실적과 기초화장품 생산 10조 원 돌파 △ 화장품 수출 102억 달러, 수출 호조 지속 △ 중국 수출 감소 불구, 미국·일본 내 수입 화장품 1위 K-코스메틱 △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수는 5년 새 약 2배 증가 △ 생산실적 1천억 원 이상 2023년 12곳에서 2024년 21곳으로 9곳 증가. 지난해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황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수출액은 전년도의 85억 달러 보다 20.3%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생산실적은 2023년의 14조5천102억 원 대비 20.9% 늘어난 17조5천426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2024년 우리나라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 www.nifds.go.kr )이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지난 14일자로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국제표준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등재 부문은 자극시험 분야 ISO10993-23(International standard ISO 10993-23:2021(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Part 23: Tests for irritation))이다. 관련해 평가원 측은 “해당 시험법은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지난 2019년부터 연구한 결과 개발된 시험법이다.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을 평가하는 시험법으로 현재 기준 한국에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운데 ISO 국제표준으로 등재에 성공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을 개발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는 식약처의
기온 상승과 함께 피부에 땀·피지 생성이 많아지는 본격 여름 시즌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폼 클렌저·보디 클렌저·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류) 기능성화장품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주성분으로 ‘살리실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통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제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홍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각 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사용할 때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 방법·사용 시 주의사항·사용기한 등 화장품에 기재·표시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눈꺼풀 안쪽·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되며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부작용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화장품 사용현황’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 색조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36%·초등학생 17% △ 주 3회 이상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34%·초등학생 21% △ 주 1~2회 이상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16%·초등학생 27% 등의 결과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미래소비자행동이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을 전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이 위 조사 결과와 같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화장품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식약처는 이미 지난 2015년도부터 어린이·청소년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2만 명을 대상으로 30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 홈페이지( https://ed.can.or.kr/ )를 통해 △ 초·중·고등학교 △ 지역아동센터 △ 대안학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과 바이오의약품·의약품·독성 평가기술 분야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5일(금) 체결.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이오의약품·의약품·독성 분야 평가기술 개발 등 연구사업 협력 △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mRNA 백신 기술 동향에 대한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평가기술 관련 정보 교류 △ 상호 자문 등 연구·규제과학 역량 강화 등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들어 그 중요성과 성장성을 크게 주목받고 있는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www.mfds.go.kr)는 이와 관련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웨비나·4월 22일) 개최를 시작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부터 ‘할랄제품보장법’을 시행한다. 할랄제품보장법은 유통되는 화장품에 ‘할랄 인증’ 과 ‘비할랄’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올해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청장과의 면담(2월 17일)에서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안, 이번 교육(웨비나)을 기획·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할랄 제도에 대한 개요·이해(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 화장품 제도의 이해(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국내 할랄 인증기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웨비나에는 할랄 화장품 수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마스크·생리용품·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해 표시 의무화 적용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4월 14일 자)을 발표하는 한편, 오늘(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 병·의원 △ 약국 △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했다.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과 관련해 “그간 마스크·생리용품·반창고 등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분야의 정책 수립과 규제 혁신을 위한 상설 민관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관협의체 ‘점프업 K-코스메틱’(이하 협의체)이 올해 킥-오프 워크숍을 갖고 새로운 분과 위원 구성 등을 마무리,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11일) 점프업 K-코스메틱 2025년 운영위원회(12명)와 △ 제도(19명) △ 안전(25명) △ 표시·광고(19명) △ 수출규제지원(14명·2025년 신설) 등 4개 분과에 참여할 90명 위원의 인선을 마쳤다. 올해 활동을 선언하는 킥-오프 워크숍(로얄호텔서울)에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직접 참석해 협의체의 올해 활동에 대한 기대와 격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 수출 성장세에 대한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오 처장은 “화장품 산업은 지난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날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며 화장품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올해 협의체 활동을 통해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지난 1987년 국내 최초 국제 화장품·뷰티 산업 전문 전시회를 표방하며 첫 선을 보인 이후 올해 서른아홉 번째를 맞는 ‘2025 코스모뷰티 서울’이 오는 5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위용을 갖추고 글로벌 바이어와 참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장악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가운데 막을 올리는 국내 최장수 화장품·뷰티 산업 전문 전시회 코스모뷰티 서울은 올해 전시장을 코엑스 1층 A홀·동문 로비·E홀에 마련하는 등 위상에 걸맞는 대형 화장품·뷰티 전문 이벤트로서의 기대감을 낳기에 충분하다. 식약처 원아시아 화장품 포럼도 동시 개최 올해 전시회는 ‘코스모뷰티 서울 X K-뷰티페스타’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글로벌 빅바이어를 포함한 160여 곳에 이르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 바이어 사전 매칭과 B2B 상담 지원 전개 △ K-뷰티 중소·인디 브랜드사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여기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식약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협회 자료 기반 수출 실적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의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 발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세부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2025년 1분기 수출 규모 26억 달러(잠정집계·산업통상자원부 집계 25억9천9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역대 2위 기록인 지난 2021년 1분기 수출액 22억 달러보다 18.2% 늘어난 것으로 1분기 수출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전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 연도별 1분기 수출액(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 2021년 22억 달러 △ 2022년 18억 달러(-22.2%) △ 2023년 19억 달러(5.6%) △ 2024년 23억 달러(21.0%) △ 2025년 26억 달러(13.0%)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실적 자료의 단위는 백만 달러,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협회 자료의 단위는 억 달러로 이에 따른 증감률 차이는 고려해야 함.) 국가별 수출, 아직은 中이 1위지만 美 맹추격 지난 1분기 동안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