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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지원 개시

오늘(4월 1일)부터 희망업체 접수…올해 책임판매업체 1500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 www.mfds.go.kr)가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로 도입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을 오늘(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컨설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이어갈 이 사업에 투입할 예산 15억 원을 책정했다.

 

현재 중소규모 화장품책임판매업체로부터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식약처는 “이번에 진행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은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함께 일 대 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올해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1천500곳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특히 △ 연간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사업의 기본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이해도와 자료 구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하는 동시에 신규 제도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세부 컨설팅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합리성을 갖추고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를 뜻한다.

 

평가한 항목과 결과는 안전성평가 보고서로 작성(평가항목: △ 용법·용량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 유해물질 △ 노출 △ 독성 △ 유해사례 등의 정보)해 책임판매업체가 보관해야 하며 사전 제출이 아니라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평가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준비와 관련해 △ 평가에 필요한 원료 DB 구축 △ 가이드라인 마련 △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의 안정 도입 기반을 마련, 우리 기업들이 규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K-화장품·뷰티 가치와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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