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회장 하재현·이하 협의회)가 ‘2025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와 연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코스모닝·한국국제전시 후원으로 내달 28일(수)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진행하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심포지엄은 ‘화품 인체적용시험의 최신 기술과 응용 사례’를 주제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그리고 협의회 소속 회원사의 연구원들이 연자로 참여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관련 정책·심사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최신 기술 동향과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관련 올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심사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가이드한다. 협의회 소속 회원사들은 모두 5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발표할 주제의 세부 내용들은 △ 제형별 자외선 차단제의 일반 물과 자연 해수의 지속내수성 자외선 차단지수 비교 시험(황형훈·휴먼피부임상시험센터) △ OCT(Optical coherence tomography)를 통한 피부장벽 손상회복과 일시적 미세혈관 활성 연구(이은경·P&K피부임상연
기능성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 추진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오는 14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를 통해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법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문언(文言) 상 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중 ‘의약품’을 ‘약사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