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한 사안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지우려한다는 주장과 논란이 이슈의 강도를 더욱 키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이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는 지난 2022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 민관협의체(점프 업 K-코스메틱)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에는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함은 물론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 왔다. 올 하반기에도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간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현장과의 소통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계획이다.” 화장품법 개정(안)의 발의가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슈로 이어지는 발화점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새삼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아시아 주요 국가 화장품 규제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규제외교를 통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활성화와 위상 제고에 한층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평가원 화장품심사과·화장품연구과)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라오스 등 아시아 6국가의 화장품 규제기관 담당자(1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사업 이후 아시아 국가에서 △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 자국 내 화장품 제도 개선 또는 기술 훈련 지원에 대한 후속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초청 연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초청 연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회장 하재현·이하 협의회)가 ‘2025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와 연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코스모닝·한국국제전시 후원으로 오는 28일(수)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진행하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심포지엄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최신 기술과 응용 사례’를 주제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그리고 협의회 소속 회원사의 연구원들이 연자로 참여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관련 정책·심사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최신 기술 동향과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 참조> <세미나 참가 신청 바로 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0BjMuMCC3MJw0IfVUgQE_rF0f0dCkwo8kO68IJxvLOvfJww/viewform >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이용준)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관련 올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심사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가이드한다. 협의회 소속 회원사들은 모두 5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게 된
기능성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 추진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오는 14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를 통해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법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문언(文言) 상 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중 ‘의약품’을 ‘약사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