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 경과조치 3월 31일 종료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에서 현재까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육모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총 303건)에 대해 과도기 처리(우리나라의 경과조치에 해당) 세칙에 관한 공고가 발표됐다.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지난 3일자로 ‘육모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의 과도기 처리 세칙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이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실시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144호) 중 육모 등 5가지 특수 용도 화장품 과도기 관리 관련 규정에 근거해 △ 육모 △ 제모 △ 가슴미용 △ 바디슬리밍 △ 제취류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상황에 따른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류 제품 2월 3일 현재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류 제품은 모두 170건에 이른다. 이번에 공고에 따라 신청인은 오는 3월 31일 이전에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신고자료 원본 반환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첫 번째는 △ 접수 통지서(국가약품감독관리국 행정허가 접수 전용 날인이 있는 원본) △ 위탁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