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에서 현재까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육모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총 303건)에 대해 과도기 처리(우리나라의 경과조치에 해당) 세칙에 관한 공고가 발표됐다.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지난 3일자로 ‘육모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의 과도기 처리 세칙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이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실시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144호) 중 육모 등 5가지 특수 용도 화장품 과도기 관리 관련 규정에 근거해 △ 육모 △ 제모 △ 가슴미용 △ 바디슬리밍 △ 제취류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상황에 따른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류 제품
2월 3일 현재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류 제품은 모두 170건에 이른다.
이번에 공고에 따라 신청인은 오는 3월 31일 이전에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신고자료 원본 반환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첫 번째는 △ 접수 통지서(국가약품감독관리국 행정허가 접수 전용 날인이 있는 원본) △ 위탁서(신청인 공인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행정허가 접수 서비스홀을 방문해 현장에서 신고자료 원본을 수령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접수 통지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행정허가 접수 전용 날인이 있는 원본) △ 반송 성명서(신청인 공인 날인)를 우편으로 행정허가 접수 서비스홀에 제출하면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에서 반송 성명서에 기재한 주소·연락처로 신고자료 원본을 반송해 준다.
다만 규정된 시한 내에 수령하지 않은 신고자료 원본은 식품약품검정연구원에서 일괄 정리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이관 절차를 밟는다.
육모류 제품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이 지금까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육모류 제품은 모두 133건.
식품약품검정연구원으로부터 ‘제품 유형을 확인하고 탈모방지 화장품에 속하는 것은 현행 법규의 조정된 내용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완하시오’라는 보완의견을 받은 경우 신청인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즉 첫 번째로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탈모방지 화장품에 속하는 것은 신청인이 현행 법규의 조정된 내용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해당 행정허가 신청 건은 절차에 따라 계속 심사·허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화장품에 속하지만 탈모방지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일반화장품’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때는 원래의 행정허가 신고자료 가운데 △ 제품 검사보고서 안전성평가자료 △ 관련 증명서류 등은 등록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자료 원본을 이미 행정허가 신청자료로 제출해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사본에 신청인 공인을 날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황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약품검정연구원에서 ‘제품 유형을 확인하고 탈모방지 화장품에 속하는 것은 현행 법규의 조정된 내용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완하시오’라는 심사의견을 발송했음에도 규정된 시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 처리하며 이 역시 식품약품검정연구원에서 일괄 정리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이관한다.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 허가증 재발급·시정·변경
식품약품검정연구원 측은 “신청인이 △ 육모 △ 제모 △ 가슴미용 △ 바디슬리밍 △ 제취류 등 다섯 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 허가증 재발급과 시정·변경(생산기업 또는 실제 생산기업 명칭·주소·실제 생산기업 주소 묘사(실제 생산기업 주소는 변하지 않음) 또는 경내책임자 변경에 한함)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계속 수리·심사·허가를 진행하지만 기타 허가 사항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이에 대한 주의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