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아로마오일’이 식품첨가물로 둔갑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인도산)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식품소분업체와 화장품 제조업체, 그리고 통신판매업체 등 세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세 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 아로마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해 지난해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천30병(15kg·15ml/병)을 제조했다는 것이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인천 남동구 소재) 정상 수입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천200병(18kg·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이렇게 불법 제조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