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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원료 ‘아로마오일’이 식품첨가물로 둔갑

식약처, 위반업체 3곳 적발…긴급회수 명령·행정처분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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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인도산)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식품소분업체와 화장품 제조업체, 그리고 통신판매업체 등 세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세 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 아로마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해 지난해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천30병(15kg·15ml/병)을 제조했다는 것이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인천 남동구 소재) 정상 수입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천200병(18kg·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이렇게 불법 제조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모두 2천230병(33kg·15ml/병·7천500만 원 상당)을 전국 지사·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숍에 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로 판매했다.

 

적발한 또 다른 통신판매업 C업체(서울 서초구 소재)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해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폐경기·우울감·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하고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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