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성과분석③ “사업단장의 외부과제 수행 인정해야”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년 동안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성과분석 결과 △ 사업단장의 실질적인 연구수행 어려움 △ 예산배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 기술 수요자의 불명확으로 인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사업단이 진행한 성과분석, 세 번째 내용이다. <편집자 주> 사업단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단 운영관리지침(제 6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해당사업의 연구·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사업단장을 선임했으나 단장직 수행기간 동안 이 같은 근무조건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연구실적을 발표하기 어려우며 전문역량과 연구수행능력의 퇴보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