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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성과분석③ “사업단장의 외부과제 수행 인정해야”

예산 배정 안정·연속성 보장하고 연구비 사용 효율성 제고 필요
실제 연구기간과 다른 공모도…과제별 지원금액 차등화해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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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년 동안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성과분석 결과 △ 사업단장의 실질적인 연구수행 어려움 △ 예산배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 기술 수요자의 불명확으로 인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사업단이 진행한 성과분석, 세 번째 내용이다. <편집자 주>

 

 

사업단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단 운영관리지침(제 6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해당사업의 연구·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사업단장을 선임했으나 단장직 수행기간 동안 이 같은 근무조건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연구실적을 발표하기 어려우며 전문역량과 연구수행능력의 퇴보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겸직의 경우 내외부 연구수행이 불가능해 소속기관의 연구실에서의 연구를 통한 연구성과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겸직의 경우 사업단장직 수행을 통해 나타난 성과가 소속기관의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사업단장의 연구수행능력 유지와 발전을 위해 연구과제 수행의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고 동시에 과제와의 연관성·전문성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단 과제 내의 본부과제에서 전체 연구과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총괄할 수 있는 연구내용을 필수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다.

 

이밖에도 △ 사업단장이 연구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외부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고 △ 겸직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단장직 수행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소속기관 연구실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사업단 성과를 사업단의 주관기관인 겸직기관이 아닌 원 소속 대학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도 있어야 하며 △ 기본적으로 사업단장을 겸직 형태로 임명하지 말고 소속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사업단장의 과제구성 권한에 있어 현재 사업단 R&D 예산편성은 세부 분야별로 편성되고 심의되고 있으며 예산통제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방안이 바람직하나 예산의 융통성 관점에서는 한계가 노출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제구성과 예산배분에서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단장의 권한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배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사업에 대해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배정돼 전략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5차년도 이후 과제를 모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단 추진 과정에서 기술변화가 빠른 화장품의 특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술흐름을 파악하고 기획연구를 수행해 신규과제 모집에 반영코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기획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장품 기술흐름 등을 파악해 매년 과제모집에 반영했지만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R&D 전략을 세우고 사업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기획은 이루어졌는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선도형 기술 과제를 모집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예산의 경우 단년도 계속과제가 아닌 총액예산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기간과 예산규모를 반영, 전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추구할 필요가 강력히 제기됐다.

 

과제 모집과 구성의 문제점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연이 기업과 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기관 구성을 필수로 과제공모를 실시했다.

 

컨소시엄 형태의 과제모집은 사업단이 의도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문제 해결이나 학교 또는 연구기관이 현장과 동떨어진 연구실 위주의 연구만을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산‧학‧연의 협력체제 구축과 기술력 향상에 도 도움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그렇지만 사업기간인 4년 동안 모두 동일한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연구단계나 내용별 적절한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고 연구비의 효율적 사용에도 문제가 나타났다.

 

즉 초기의 기술개발과 기술을 적용한 이후의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나 연구기관이 사업화 기간 중에도 참여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연구비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다.

 

연구기간을 기본적으로 4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개선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즉 용기용품 개발 분야를 제외한 △ 신소재 개발 △ 융합기반기술 개발 △ 미래유망화장품 개발 △ 항노화 화장품 개발 등의 과제 모두 연구기간을 획일적으로 4년으로 책정해 적용했던 것이다.

 

4년의 연구기간을 상정한 배경은 기초연구부터 시작해 이를 기반으로 한 소재개발이나 제품화 적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품화 출시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결과 때로 불필요하게 의도적으로 실제 연구에 필요한 기간과 다르게 4년 과제로 구성해 공모에 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초연구부터 상품화까지의 화장품 개발 전주기적 내용을 포함한 과제만이 신청가능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미 기초연구를 마치고 특정 개발단계의 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의 공모는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중에도 참여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연구비를 사용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또 다른 하나는 연구비를 기본적으로 연간 2억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구분야 별로 약간의 차이를 두어 적용했다. 그러나 지원분야(내역사업) 내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규모를 통일해 적용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구비가 지원됐다.

 

특히 연구비 신청 시 필요비용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규모에 맞춰 역으로 연구비를 편성, 불필요한 연구가 진행되거나 추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으며 연구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과제들이 동일한 규모의 지원을 받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진행 단계별로 참여기관의 형태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초 연구과제 모집은 산‧학‧연의 컨소시엄 형태로 모집하더라도 연구기간 내 연구진행 단계와 내용을 반영, 연도별로 참여기관의 형태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결국 기초연구가 필요한 초기단계에는 학‧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은 보조하는 형태를 취해 제품화(사업화) 과정에서는 학‧연의 참여를 제외하거나 최소한도로 참여하도록 연구진행 단계 또는 실제 연구 내용을 반영해 참여형태나 참여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연구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 연구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과제들이 연구개발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는 지원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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