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등이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와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 점검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전체 적발 건수의 80%)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19%)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1%) 등이 문제였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 모두 75건을 차단했다. 적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화장품)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 중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을 확인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화장품법 위반(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확인한 36건(화장품책임판매업 7곳·17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외음부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 질 내에 사용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 질염 치료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등 일부 업체가 화장품 정의에서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가 밝힌 주요 위반 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 질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