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장품 생산실적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목록에 대한 보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내달 28일까지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함께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해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기간내에 협회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각 기업에 요청했다. 특히 △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다는 점(우편·방문 ·e-mail접수 불가) △ 원료목록 보고가 사전보고로 시행(2019년 3월 14일)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한 제품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원료목록 보고를 먼저 시행한 후 해당 제품 생
화장품 산업 부문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 특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주)이젬코(대표 이종극)가 최근 잇츠한불과 ISO 22716·CGMP 기반 솔루션 제공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주)이젬코의 토털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잇츠한불은 화장품 생산과 여러 인증에 필요한 각종 기록서·성적서 외 식약처 의무 보고 사항에 속하는 생산실적과 원록목록에 이르기까지 전 업무에 걸쳐 효율성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이젬코 이승하 이사는 “(주)이젬코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원료·부자재에 대한 스마트 관리부터 칭량 전산화로 정확성을 높이는 등 제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제품 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시스템 가동으로 제품 품질 개선·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산과 작업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생산현장 전반에 걸친 능률 향상도 획기적인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이젬코는 화장품 산업 현장을 위한 특화 솔루션 ‘CEP’(Cosmetics Enterprise Platform)의 확산을 통해 화장품 산업 스마트 팩토리화 사업을 현
협회 온라인 보고 시스템으로만 가능…제조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가 내달 말까지 진행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새해 시작과 함께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는 2018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을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보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하며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은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하기 바라며 미보고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특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우편, 방문, 또는 E-메일 접수가 불가능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보고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