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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협회에 ‘인터넷으로만’ 가능…맞춤형화장품 사용 내용물도 같은 방법으로

2024년 화장품 생산실적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목록에 대한 보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내달 28일까지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함께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해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기간내에 협회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각 기업에 요청했다.

 

특히 △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다는 점(우편·방문 ·e-mail접수 불가) △ 원료목록 보고가 사전보고로 시행(2019년 3월 14일)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한 제품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원료목록 보고를 먼저 시행한 후 해당 제품 생산실적을 보고할 것 등의 유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은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것(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을 제공한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과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화장품협회로 생산실적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그렇지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 2조 2항의 가·나의 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책임판매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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