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지정…제조·수입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이에 대한 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로 이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5일자로 입법 예고됨에 따라 식약처는 이전 환경부가 관리해 오던 문신용 염료(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를 ‘위생용품 관리법’의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할 경우에는 지방식약청에 신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해 성분을 철저히 관리하
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19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화장품을 포함, 미용기기와 위생용품 등을 포함하는 생활소비자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김도읍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구을)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오는 19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공청회는 화장품을 위시해 미용기기와 개인 위생용품 등 생활소비재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법률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 생활소비재산업 육성전략(산업연구원 이임자 연구위원) △ 생활소비재산업 법제화(법제연구원 이준호 연구위원) 등의 두 가지 발제가 이뤄진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률 공청회에는 발제자 이외에 김덕성 한국미용산업협회장을 포함한 6명의 패널이 참석해 법률 제정에 앞선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을 펼친다. 토론에 참석하는 패널은 △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교수·좌장) △ 김도헌 팀장(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재·전자상거래무역팀) △ 이임자 연구위원(산업연구원) △ 이준호 연구위원(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