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지정…제조·수입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이에 대한 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로 이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5일자로 입법 예고됨에 따라 식약처는 이전 환경부가 관리해 오던 문신용 염료(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를 ‘위생용품 관리법’의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할 경우에는 지방식약청에 신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해 성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납·수은·안티몬 등의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 물질에 대한 함유금지 또는 함량기준을 설정해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사에 따르면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 77건, 시술 후 통증·염증 등 부작용 발생사례가 55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도 헤나 염모·문신 위해사례가 108건이나 접수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반영구 문신(눈썹·입술)을 포함해 국내 인구의 1천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쓰이는 염료도 연간 10만 병에 이른다.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곳, 시장규모는 연간 150~200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시술행위는 변함없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