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미국・중국・EU・일본・동남아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타오바오·큐텐재팬·쇼피) 입점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시장에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수출 국가와 유통(채널)이 확장하면서 △ 유럽의 경우 CPNP에 화장품 안전성 평가서를 작성, 등록을 진행하게 하거나 △ 환경청에 화학 성분을 등록하도록 하는 호주 △ MoCRA를 시행하는 미국 등 각 국가·지역에서는 화장품 수입 관련 법령이나 인증을 점점 강화함으로써 이에 대응해야하는 국가·지역 별 화장품 인증과 서류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럽은 화장품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을 마련해 화장품의 유통과 안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어쌔서(Assessor)를 통해 화장품의 개별 안전성 평가서(CPSR)를 작성, CPNP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의 첫 단계로 안전성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
감염관리제품·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전문기업 (주)에이치피앤씨(대표 김홍숙)가 운용하고 있는 자사 스킨케어 브랜드 ‘테라비코스’가 인도네시아 BPOM 인증을 획득하고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더마테라피 브랜드를 표방하는 테라비코스는 대학병원 아토피·건조증·여드름 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속에서 태어나 안전성과 제형을 특화했다. 영유아부터 피부 노화가 시작된 성인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테라비코스가 획득한 BPOM(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은 화장품을 포함한 의약품·식품 등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BPOM 인증을 받은 제품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다. BPOM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모두 14종. △ 엔자임 워싱 파우더 △ 히알루론산 3,000 앰플패드 포함 패드 4종 △ 델리케이트 3종 △ 티트리 시카 4종 △ 시카 베리어 2종 등이다. 테라비코스 해외담당자는 “인증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 화장품 수출허가를 위한 위생 허가를 획득한 것은 테라비코스의 탁월한 제품력과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 내세운 보호무역?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미국·중국·EU 등 3대 메이저 국가·지역의 화장품 관련 규제가 흡사 이전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방불케할 정도다. 이들 시장의 공통 규제는 △ 제품정보파일(PIF)·안전성평가 자료(CPSR) 등록과 제출(중국) △ 사후관리를 위한 재경책임자(NMPA)·RP(CPNP)·미국 내 책임자(MoCRA) 지정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 사안에 효과 높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증 획득 과정에서 브랜드사-제조기업-인증대행사(에이전시)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의 밀도와 정교함이 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CPNP·중국 NMPA·미국 MoCRA 등은 위해 화장품 발생에 대비한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미션은 각 국가·지역별 요구 서류에 대한 중요성을 해결하는 것. 지금까지 각 국가·지역별 요구 서류 양식·자료가 다르고 사안별로 브랜드사-제조기업-에이전시의 개별 대응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에 따른 서류의 취합 과정에서의 불협화음과 인증 비용 증가, 시간 소요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수출 대상국(지역)들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다. 특히 △ 중국 NMPA의 화장품 관련 법과 규정 △ 미국 MoCRA 발효 △ 유럽 CPNP 규정 등이 안전관리 강화를 시사하거나 실제 시행을 본격화함으로써 위해평가를 포함한 안전성보고서(CPSR) 작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부상했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중소 K-뷰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같은 비관세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관련 법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고 오는 4월까지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을 제정함으로써 ‘안전성 입증’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연구원 측은 지난 달과 이달의 교육에 이어 개인과 소규모 단체(기업)에 대해서도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