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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연구원, 안전성평가 보고서 작성 교육 상시 운영

중소 K-뷰티 기업 대상 비관세장벽 극복 지원…‘안전성 검토 시스템’ 활용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수출 대상국(지역)들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다.

 

특히 △ 중국 NMPA의 화장품 관련 법과 규정 △ 미국 MoCRA 발효 △ 유럽 CPNP 규정 등이 안전관리 강화를 시사하거나 실제 시행을 본격화함으로써 위해평가를 포함한 안전성보고서(CPSR) 작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부상했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중소 K-뷰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같은 비관세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관련 법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고 오는 4월까지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을 제정함으로써 ‘안전성 입증’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연구원 측은 지난 달과 이달의 교육에 이어 개인과 소규모 단체(기업)에 대해서도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오픈한 연구원의 ‘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한다.

 

연구원의 안전성 검토 시스템은 △ 62국가·4만7천여 원료의 규제 정보 △ 연구원 자체 조사 정리한 원료 안전성 평가 정보 △ 국외기관(CIR·SCCS 등)의 안전성 평가 정보 등 약 5천700건을 바탕으로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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