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창업자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BNH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해 콜마홀딩스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금)로 예정하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선임 안건(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최초 (콜마홀딩스 측이) 상정한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윤 회장은 콜마BNH의 임시주총에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관련해 “콜마BNH 정관 제 31조 제 2항 제 2호에 따른 특별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윤 회장이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해당 조항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이사·감사 선임 안건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윤 회장
“윤 회장 마음 존중하지만 최대주주 책임 다하겠다” 콜마BNH 매출 부진·이익 감소 등 경영쇄신 불가피…임시주총서 이사 선임 등 실행할 듯 최근 불거진 콜마그룹 오너 2세 남매(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콜마그룹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지주사 콜마홀딩스 홍보팀이 공식 발표문을 통해 “콜마홀딩스는 혈연 아닌 주주가치 제고 원칙을 지킬 것이며 딸(윤여원 대표)에 대한 창업자 윤동한 회장의 마음은 존중하나 최대주주(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 보유)로서 주주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측은 “오늘(5월 15일)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가 지주사 콜마홀딩스, 관계사 한국콜마 창립기념행사에서 밝힌 윤동한 회장의 발언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하고 “콜마비앤에이치 홍보팀에서 지주사·관계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는 등의 적절치않고 비상식 대응에 단호히 대처하며 엄정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도 높은 수준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콜마홀딩스는 “창립 기념식에서 밝힌 윤 회장의 뜻은 경영부진을 겪고 있는 윤 대표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