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염모제 심사’ 마련 위한 의견 수렴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통해 과제(43번)로 선정했던 ‘자동화 기기(자동혼합기기)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 절차 필요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나섰다. 식약처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김달환 화장품심사과장 등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오늘(15일) 자동혼합기기를 활용한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LG생활건강(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소재 LG사이언스파크)을 방문했다. LG생활건강은 자동화 기기를 도입·활용해 염모제 생산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동혼합기기란 소비자의 기호·모발 색상 등에 맞게 염모제를 자동으로 혼합하는 기기를 말하며 최대 3만 가지 색상 구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자동화 기기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 필요성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한 것은 현재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는 ‘제품별 한가지 색상으로 △ 용법·용량 △ 효능·효과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 즉 화장품 기업의 제조 현장에서는 “자동화 기기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색상의 염모제에 대해 합리성을 갖춘 기능성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그러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