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잇따르고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역시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 허위 후기 △ 파손제품 배송 등)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숙지해야 할 정보를 적시했다. 관세청 집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4천469건이었던 화장품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이듬해 5천209건, 그리고 2022년에는 6천2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 피부염 호전 △ 염증 완화 △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피부 고민이 늘어나는 봄 시즌 개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각질·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폼 클렌저·보디 클렌저·액체 비누 등)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 방법·사용시 주의사항·사용기한 등 각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제품의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을 경우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 기준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