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토론 현장 중계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수준을 넘어 ‘화장품 안전평가’를 다뤄야 할 시점이 왔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위해평가를 통한 근거를 마련하라” “소비자 소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화해야” “성분에 대한 안전이 아니라 ‘소비자 불안’을 다뤄야 할 때” “위해평가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절실” 지난 1일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 비파홀에서 열린 제 38차 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공동 주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소비자권익포럼)에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을 통해 쏟아진 이슈 들이다. ■ 주제 I-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임두현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 임두현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는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주제 발표에서 △ 위해평가의 정의와 일반사항 △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을 차례로 짚고 이에 대한 국제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임 대표는 우선 화장품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 화장품 안전평가와 과학에 기반한 효능평가를 요구 △ 화장품 안전평가 측면에서 화장품 위해평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화장품과 관련한 안전 이슈를 검토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 화장품 업계와 학계,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참가해 논의를 펼친다. (재)소비자재단·(사)소비자권익포럼이 주관하는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2’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 38차 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이 오는 11월 1일(화) 오후 3시 30분부터 더케이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 비파홀(3층)에서 열린다. 이번 소비자권익포럼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로 △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동향 △ 화장품 안전 이슈와 소비자 보호방안 등 두 가지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한다. 주최 측은 “화장품 사용이 보편·장기·다양화하면서 화장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역시 정비례하는 추세”라고 전제하고 “이번 포럼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동향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8월 화장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