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기준’ 시행
포장재 재질·구조·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과 판정방법에 대한 고시가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 자원재활용과는 지난 7일자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개정 고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3, 제 16조 제 1항)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이 고시는 종이팩·유리병·철캔·알루미늄캔·페트병·단일재질 용기와 트레이류 등에서 일부 추가 또는 삭제하는 재질·구조에 대한 기준(별표 1)과 함께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별표 2)을 다루고 있다. 종이팩·유리병 등 일부 등급 조정 우선 종이팩의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하는 마개·잡자재의 재질을 확대해 기존 ‘PE재질’에서 ‘합성수지 재질’까지 포함했다. 재활용 보통은 마개·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유리병은 ‘재활용 어려움’의 2개 재질·구조를 삭제하는 대신 1개 재질·구조를 추가했다. 재활용 어려움에서 삭제한 것은 △ 몸체에 표면코팅(핫 코팅·콜드 코팅·플라스틱 코팅은 제외) 또는 도색한 경우 △ 라벨을 몸체에 직접 인쇄(유통기간·제조일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