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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기준’ 시행

기존 규정 적용 평가결과서 인정…신규 신청 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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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과 판정방법에 대한 고시가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 자원재활용과는 지난 7일자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개정 고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3, 제 16조 제 1항)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이 고시는 종이팩·유리병·철캔·알루미늄캔·페트병·단일재질 용기와 트레이류 등에서 일부 추가 또는 삭제하는 재질·구조에 대한 기준(별표 1)과 함께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별표 2)을 다루고 있다.

 

종이팩·유리병 등 일부 등급 조정

우선 종이팩의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하는 마개·잡자재의 재질을 확대해 기존 ‘PE재질’에서 ‘합성수지 재질’까지 포함했다. 재활용 보통은 마개·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유리병은 ‘재활용 어려움’의 2개 재질·구조를 삭제하는 대신 1개 재질·구조를 추가했다. 재활용 어려움에서 삭제한 것은 △ 몸체에 표면코팅(핫 코팅·콜드 코팅·플라스틱 코팅은 제외) 또는 도색한 경우 △ 라벨을 몸체에 직접 인쇄(유통기간·제조일자 표시 제외)한 경우다. 반대로 PVC 계열의 라벨은 재활용 어려움으로 추가됐다.

 

철캔과 알루미늄캔에 대해서는 라벨을 미사용했을 경우 ‘재활용 우수’로 추가했다.

페트병에 대해서는 라벨 미사용과 병마개 부착 라벨에 대해 ‘재활용 최우수’로 추가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마개·잡자재로 분류했던 것을 ‘재활용 보통’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즉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성된 부분이 몸체, 마개 모두와 완전 분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재활용 보통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몸체가 PET 이외의 단일재질 용기와 트레이류의 경우에는 재활용 우수와 재활용 보통 등급에 각각 1개씩의 재질·구조를 추가했다. 라벨·마개·잡자재 재질이 기존 PE·PP에서 PE·PP·PP+PE까지 재활용 우수로, ‘의약품 안전용기·포장·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포장을 위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활용 보통으로 분류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규정(별표 1·2)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336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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