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박람회 브리핑 통해 발표…15곳 시범도시서 현행대로 ‘개인물품’ 관리 지난 2016년 4월 8일자로 발표한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적용 유예기간이 다시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을 포함한 영유아분유 등에 대해 통관신고서와 최초 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던 정책이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어제(7일) 중국 상무부 정보화사(司) 첸팡리 사장(司長)이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의 ‘전자상거래 수입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물품을 여전히 개인물품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서 확인한 것이다. 첸 사장은 이어 “국무원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재 상무부에서는 관련 부문과 협력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도기가 끝난 이후의 감독관리 방안에 대해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혁신과 포용을 원칙으로 ‘잠정적이지만 개인물품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감독관리 조치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감독관리 배치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국무원상무회의 결정…상하이 등 10곳 변동없이 통관 중국 전자상거래 소매와 관련한 과도기 정책 시행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된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2017년 9월 20일 개최)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과도기 정책'의 시행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10곳의 시범 지역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신고서 점검과 최초 수입허가증(위생행정허가증) 제출은 요구되지 않게 된다. 현재 중국 내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시행 중인 지역은 상하이를 비롯해 텐진·항저우·광저우·정저우·선전·충칭·닝보·푸저우·푸지안 등 10곳이다. 이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시행 내용 발표 원문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원문 확인 가능하다. ◇ 최근 중국 해외직구 관련 세제·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 시기 발표 부서 주요 내용 2016.3.24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 4월 8일자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