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안정성 시험 평가·방부력 시험 평가·포장재 적합성 시험 평가 등 세 가지 평가 지침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의 공식 답변이 나왔다. NIFDC는 지난 8일자로 안정성·방부력·포장재 적합성 시험 평가 등에 대한 민원 사항을 점검한 후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화장품 안정성 시험 평가 지침 우선 화장품 안정성 시험 평가의 경우 장기시험이 끝난 후에만 허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사안에 대해서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가속시험 종료 후 허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장기시험 보고서는 기업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영향요인 시험 △ 가속시험 △ 장기시험 시간 등을 포함해 각기 다른 시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화장품 안정성 평가의 목적은 화장품이 일정 온도와 습도 등 조건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규칙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영향요인 시험· 가속시험·장기시험 시간은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화장품 특성과 포장재 등 요인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화장품의 품질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테스트 시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점 설정은 제품 형태 특성과 안
지난 2021년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점유율의 50%가 무너진(2022년 45.4%·2023년 32.8%·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발표 자료) 중국 시장. 더 이상의 ‘차이나 드림’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절대 금액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화장품 시장을 법과 제도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초청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가 지난 17일 LG사이언스파크 프론티어홀에서 화장품 영업자(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했다. △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체계 △ 중국의 화장품 감독관리 기술 지원 체계 현황 △ 최근 한국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동향 등의 주제 발표와 함께 한·중 양국의 화장품 정책 최신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함께 이뤄졌다. 중국 NMPA 화장품감독관리사는 지난 2021년 개정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기반해 △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방식의 주요 변화 내용 △ 화장품 원료·완제품·사후관리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NMPA 산하 화장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