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마스크팩 제조기술 유출 혐의 직원 징역형
국내 유수 OEM·ODM 전문기업에서 당시 대기업 계열의 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선크림을 비롯해 시트마스크(마스크팩)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동시에 법인에게는 벌금형이 떨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창모)은 오늘(12일)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상 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 이와 함께 다른 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A 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화장품 제조업체의 선크림(선케어 제품)·시트마스크·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 이 기술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출했다는 기술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과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