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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선크림·마스크팩 제조기술 유출 혐의 직원 징역형

법인(인터코스)에는 벌금 500만 원…법원 “경제 상 가치 있고 피해기업 용서 못구해”

국내 유수 OEM·ODM 전문기업에서 당시 대기업 계열의 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선크림을 비롯해 시트마스크(마스크팩)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동시에 법인에게는 벌금형이 떨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창모)은 오늘(12일)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상 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

 

이와 함께 다른 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A 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화장품 제조업체의 선크림(선케어 제품)·시트마스크·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 이 기술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출했다는 기술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과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는 징역 5년, B 씨에게는 징역 1년6월, 그리고 법인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었다.

 

당시 변호인 측은 “연구개발 때 화장품 원료배합의 최종 결과 값이 ‘100’이 나와야 한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해당 (유출한)기술로 배합했을 때 이보다 낮은 결과 값이 나온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사실상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회사 측에서 출석한 증인들 역시 ‘회사에서 업무상 자료를 다른 곳으로 이메일로 전송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처방자료(화장품을 만드는 주요자료)까지 첨부가 가능하다’고 증언하기도 했으며 회사는 이러한 업무방식을 용인하기도 했다”는 논지를 폈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기소시점에서 당시 근무하고 있던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담당 김창모 판사는 “피해 회사가 장기간 축적한 원료 리스트는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원료나 거래처 선택 시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상의 가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이직 전 근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이들이 이직하기 전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회사의 원칙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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