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포함, 화장품 통합 관리 솔루션·컨설팅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주)이젬코(대표이사 이종극)가 관련 솔루션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무리하고 광범위한 영업·마케팅 활동에 돌입한다. 현장 업무에 강한 전문가가 직접 설계를 통해 업종별(화장품·의약품·식품·자동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최적화한 플랫폼을 구현하는 (주)이젬코는 특히 최근 화장품 부문 통합 관리 솔루션(이하 CEP·Cosmetic Enterprise Platform)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완료,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확산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주)이젬코가 특히 강점을 자랑하는 CEP는 CGMP·ISO 22716 기반 설계로 ‘화장품 제조공장의 최적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제조 실행 시스템)라는 평가다. OEM·ODM·OGM 등 각사가 추구하는 특성별로 POP(△ Weighing capacity Point Of Production(저울 자동칭량 생산시점 관리 시스템) △ Produce Point Of Production(제조 가마실적 생산시점 관리 시스템) △ Bulk Point Of Production(벌크 배출실적 생산시점 관리 시스템
원료보고 항목에 ‘용도’ 추가…화장품유형, 시행규칙과 통일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는 오늘(20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호·2018.3.13. 공포)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 시기, 보고 항목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수입실적 보고 시 기재해야 하는 화장품의 유형을 상위 법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행정예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제 2조에서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한 원료목록 보고는 생산·수입실적 보고와 달리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하도록 하고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항목에 ‘용도’를 추가해 해당 원료가 사용되는 화장품의 내수용·수출용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키로 했다. 별표 2에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시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 유형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의 화장품 유형과 달라 민원인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화장품 유형을 상위 법령인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제
2020년까지 세계 4대 강국 도약 목표…4대 전략 수립 하반기 중 일부 제도개선…안전관리 부문 강화에 역점 산업발전토론회…보건복지부·식약처 발표 ‘K-뷰티’로 명명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해 가칭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 육성정책은 1차로 2020년까지 화장품 산업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 R&D 투자 확대 △ 해외시장 다변화 △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 제도와 규제 개선을 통한 국제조화와 수출 효율성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동안 △ 화장품 안전영역에서의 소비자 참여권리 보장 △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마련·인증제도 운영 △ 제조판매업의 명칭 변경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설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와 도형 표기 추가 △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등 법규와 일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헬스&뷰티 미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오상윤 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과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K-뷰티 산업발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