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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원료목록보고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원료보고 항목에 ‘용도’ 추가…화장품유형, 시행규칙과 통일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는 오늘(20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호·2018.3.13. 공포)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 시기, 보고 항목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수입실적 보고 시 기재해야 하는 화장품의 유형을 상위 법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행정예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제 2조에서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한 원료목록 보고는 생산·수입실적 보고와 달리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하도록 하고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항목에 ‘용도’를 추가해 해당 원료가 사용되는 화장품의 내수용·수출용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키로 했다.

 

별표 2에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시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 유형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의 화장품 유형과 달라 민원인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화장품 유형을 상위 법령인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수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관련서식 등의 용어 체계도 정비(안 제 1, 2, 3조·안 별표 1·안 별지 서식)하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각 기업들의 의견은 이달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가 수렴, 식약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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