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 제모제 사용 경계경보 발령
본격 여름 시즌에 접어들면서 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제모제(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여름철을 맞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특히 제모제의 안전한 사용이 필요해 이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내놨다. 화장품법에서 제모제는 주로 ‘치오클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을 이용, 털의 주요 구성성분 단백질(케라틴)의 결합을 끊어 이의 탄력을 없애고 끊어지기 쉽게 만든 기능성화장품으로 규정해 뒀다. 단 제모용 왁스 등 물리력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따라서 제모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이며 액상·크림·로션·에어로졸 등의 제형으로 출시하고 있다. 특히 에어로졸 타입의 경우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면 안 되고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제모를 원하는 부위를 씻고 건조 시킨 후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제모제를 충분히 바른 후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는 시간 동안 유지하고 일부를 손가락 등으로 문질러 털이 쉽게 제거되면 젖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