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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여름 제모제 사용 경계경보 발령

“외용으로만 사용할 것…에어로졸 타입, 눈 주위·점막 분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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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여름 시즌에 접어들면서 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제모제(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여름철을 맞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특히 제모제의 안전한 사용이 필요해 이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내놨다.

 

화장품법에서 제모제는 주로 ‘치오클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을 이용, 털의 주요 구성성분 단백질(케라틴)의 결합을 끊어 이의 탄력을 없애고 끊어지기 쉽게 만든 기능성화장품으로 규정해 뒀다. 단 제모용 왁스 등 물리력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따라서 제모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이며 액상·크림·로션·에어로졸 등의 제형으로 출시하고 있다. 특히 에어로졸 타입의 경우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면 안 되고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제모를 원하는 부위를 씻고 건조 시킨 후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제모제를 충분히 바른 후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는 시간 동안 유지하고 일부를 손가락 등으로 문질러 털이 쉽게 제거되면 젖은 수건 등으로 닦아내거나 씻어내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 호르몬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리 전후와 산전·산후 임산부 등은 사용하지 말 것 △ 얼굴이나 상처·습진 등이 있는 피부에도 사용 금지 △ 피부 상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피부 접촉검사(패치 테스트) 후 가려움 등 이상 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 등의 주의사항도 함께 강조했다.

 

피부 접촉검사(패치 테스트)의 경우에는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제품소량을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24시간 후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담당자는 “제모제 사용 시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말아야 하며 한 번 사용 후 털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으면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사용하지 말고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제모제를 바른 후 따가운 느낌, 불쾌감 등이 느껴지면 즉시 닦아내고 찬물로 씻어내야 하며 불쾌감 등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

 

△ 제모제 사용 전후 비누를 사용하거나 △ 제모제 사용 직후 땀 발생 억제제(제한제)·향수 등을 뿌리거나 △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자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보도 함께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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