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최근 22년(2002~2023년) 간 주요국 특허청의 탈모화장품 특허를 분석했다. 한국 국적의 탈모화장품 특허 출원이 전체의 42.9%로 1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유럽‧일본 5개국의 탈모화장품 특허 출원 현황을 조사했다. 탈모화장품 관련 특허 출원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이 5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일본 272건(20.2%) △ 미국 231건(17.2%) △ 중국 119건(8.9%) △ 유럽 104건(7.7%) 순으로 나타났다. 성분 유형별로 보면 한국은 천연물·바이오를 주도하고, 미국은 합성물질에서 강세를 보였다. 한국은 천연물과 바이오물질 분야에서 각각 △ 50.0%(241건) △ 56.4%(216건)를 점유하며 1위에 올랐다. 합성물질 분야는 △ 1위 미국 32.6%(156건) △ 2위 한국 24.8%(119건) △ 3위 일본 21.5%(103건) 순이다. 탈모화장품의 유효 성분은 의약품과 유사한 기초연구 과정을 통해 발견된다. 일부는 동의보감‧본초강목 등 고서(古書)나 전통 약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된다. 이러한 유효성분은 유형에 따라 천연물‧바이오물질‧합성물질 등으로 구분된다. 천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탈모 치료·예방’ 제품을 단속했다. 탈모 관련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를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홈페이지 25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화장품 적발 사례는 총 64건이며 △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광고 등이다. 의약품 적발 사례는 133건이며 △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 불법판매 알선 광고등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분야 적발 건수는 60건이다.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을 구했다.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보장할 수 없다.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므로 절대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