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배송·통관 등 ‘풀필먼트 서비스’ 구축도 과제 美·EU 등 中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반면교사’…ESG 기준 충족 상품으로 승부해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판매(이하 역직구)는 일본·미국·아세안으로의 화장품·의류·음악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그 규모가 지난 2014년 6천791억 원에서 2023년 1조6천972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국가간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국내 판매자가 국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역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이커머스 기업은 판매자의 물류 운송·통관을 대행하는 동시에 배송 기간을 단축하는 데 용이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구축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주요 이커머스 업계는 △ 제조기업-소비자 간 직접 거래(M2C) △ 특정 상품 특화 ‘버티컬 플랫폼’을 앞세워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김나율 연구원의 최신 ‘트레이드 브리프-역직구 수출시장 현황과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이 리포트는
큐텐·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약외품 등의 게시물에서 불법유통 572건·부당광고 97건 등 모두 669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구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점검했다. 대상으로 삼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국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이며 적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점검 배경과 사후 조치에 대해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유통은 모두 572건(△ 의약품 303건 △ 의료기기 167건 △ 의약외품 102건), 부당광고는 97건이었으며 이 중 화장품이 53건(식품 44건)이었다. ◇ 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례 ▲ (화장품 부당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혼동 45건, 의약품 오인·혼동 7건 등 ▲ (불법유통 의약품) 피부질환치료제 63건, 소염진통제 50건, 변비약 22건 등 ▲ (불법유통 의료기기) 내성발톱 치료용 기기
해외직구 색조화장품 40종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비롯해 차량룡 방향제, 어린이제품,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이다. 이들 제품 88개 가운데 30.7%에 달하는 27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눈‧볼‧입술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살폈다. 조사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나왔다. 2개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아이 메이크업 제품 15개 중 3개에서 국내에서 배합 금지된 크롬과 기준(20㎍/g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307㎍/g 검출됐다. 볼 화장품 15개 중 3개에선 크롬이, 입술용 색조제품 10개 중 1개에선 영유아나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확인됐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 메이크업 제품 2개가 배합 금지된 적색 104호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