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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부당광고 53건 적발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일반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둔갑

 

큐텐·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약외품 등의 게시물에서 불법유통 572건·부당광고 97건 등 모두 669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구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점검했다. 대상으로 삼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국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이며 적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점검 배경과 사후 조치에 대해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유통은 모두 572건(△ 의약품 303건 △ 의료기기 167건 △ 의약외품 102건), 부당광고는 97건이었으며 이 중 화장품이 53건(식품 44건)이었다.

 

◇ 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례

▲ (화장품 부당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혼동 45건, 의약품 오인·혼동 7건 등

▲ (불법유통 의약품) 피부질환치료제 63건, 소염진통제 50건, 변비약 22건 등

▲ (불법유통 의료기기) 내성발톱 치료용 기기 86건, 창상피복재 69건, 콘돔 11건 등

▲ (불법유통 의약외품) 치약제 39건, 탐폰 27건, 생리대 21건 등

▲ (식품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4건, 소비자 기만 광고 10건 등

 

부당광고로 적발한 화장품 광고 사례는 △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대다수를 이뤘다. 식품의 경우에는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에는 △ 피부질환치료제 △ 창상피복제 등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유통·판매가 이뤄지고 있었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양상을 보였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 특히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자체도 불법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화장품과 식품 등을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 기능성화장품 정보 또는 △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들 화장품·식품·의료제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큐텐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이외의 해외 플랫폼(테무 등)과도 직접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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