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최근 22년(2002~2023년) 간 주요국 특허청의 탈모화장품 특허를 분석했다. 한국 국적의 탈모화장품 특허 출원이 전체의 42.9%로 1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유럽‧일본 5개국의 탈모화장품 특허 출원 현황을 조사했다. 탈모화장품 관련 특허 출원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이 5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일본 272건(20.2%) △ 미국 231건(17.2%) △ 중국 119건(8.9%) △ 유럽 104건(7.7%) 순으로 나타났다. 성분 유형별로 보면 한국은 천연물·바이오를 주도하고, 미국은 합성물질에서 강세를 보였다. 한국은 천연물과 바이오물질 분야에서 각각 △ 50.0%(241건) △ 56.4%(216건)를 점유하며 1위에 올랐다. 합성물질 분야는 △ 1위 미국 32.6%(156건) △ 2위 한국 24.8%(119건) △ 3위 일본 21.5%(103건) 순이다. 탈모화장품의 유효 성분은 의약품과 유사한 기초연구 과정을 통해 발견된다. 일부는 동의보감‧본초강목 등 고서(古書)나 전통 약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된다. 이러한 유효성분은 유형에 따라 천연물‧바이오물질‧합성물질 등으로 구분된다. 천연물은
코스맥스와 특허청이 머리를 맞대고 K-뷰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맥스는 “코스맥스 판교 R&I(Research&Innovation)센터에 특허청 좌승관 화학생명심사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특허청 관계자들이 방문,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각 업종별 특허 출원 수 1위 기업을 방문, 산업계와 교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코스맥스는 현재 화장품 ODM 업계 내 특허 출원 수 1위로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출원 특허 수는 1촌600건을 돌파했다. 등록 특허 수 역시 650여 건으로 업계 최다 건수다. 특허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특히 전세계 K-뷰티 확산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특허 심사 기준 개정작업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했다. 코스맥스와 특허청은 화장품 소재 분야 공동세미나도 진행했다. 특허청은 화장품의 주요 소재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과 다양한 탈모 화장품 원료의 특허 출원에 대한 국제 동향을 전했다. 코스맥스는 자사의 소재 특허 동향과 적용 기술 등을 밝혔다. 코스맥스는 전세계 연구원 1천 명에 달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 ‘지식재산 기술침해범죄 양형 기준’ 개정안과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관련, 화장품 업계 역시 유사상황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장품 업계의 경우 지난 1월 대법원 3부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전 인터코스코리아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 사건은 A 씨가 한국콜마 연구원·이사로 근무하다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한국콜마의 선크림 등을 포함한 영업·기술 비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출하고 이를 제품 개발(인터코스코리아 제품)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이번에 개정·시행에 들어가는 두 건의 개정안에는 △ 양형 기준 최대 형량이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 초범의 경우라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준 강화 등과 △ 오는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
특허청이 위조상품 차단에 나선다. 특허청은 3월 15일(금)까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요건은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 지원사업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기업이다. 신청 단계에서 위조상품 대응 수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수행업체는 리액트‧리팡아거스‧마크비전‧아이피스페이스‧위고페어‧페이커즈 등 6개사다. 이들 회사는 위조상품 정보수집(모니터링) AI와 전문 인력을 보유했다. 특허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온라인플랫폼 1,604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세계 114개국에서 운영되는 주요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삼는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현황 조사 결과를 무료 제공한다. 사전진단 결과 위조상품 유통피해가 심각한 경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특허청은 K-컬쳐 열풍으로 위조품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중국·동남아에서 미국 플랫폼으로 대응 범위를 넓혔다. 해외 직구 사이트
화장품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가 컸다. K-뷰티 인기에 무단편승하려는 시도가 중국과 동남아에서 늘고 있다. 상표분쟁‧위조상품 문제가 늘면서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중국·동남아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지역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살폈다.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와 비교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화장품·전자기기·의류 분야의 상표 무단선점이 많았다. △ 화장품(18.7%) △ 전자기기(15.3%) △ 의류(15.1%) △ 프랜차이즈(13.2%) △ 식품(7.6%) 순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기업규모별 상표 무단선점 피해는 중소기업(81.8%) △ 중견기업(9.4%) △ 대기업 (8.2%) 순이다. 특히 화장품 업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피해가 각각 18.2%, 27.3%로 많았다. K-상표 무단선점 유형으로는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 선점한 경우가 69.5%(중국 56.3%, 동남아 지역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중
중국을 포함,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화장품·패션·식품 등의 소비재·콘텐츠에 대한 상표·저작권 보호·현지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모색이 민·관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2023년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지원유형 등에 대한 변경내용을 공고, 각 사업별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경영연구소는 오는 14일(화)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에서 국내 화장품·패션·식품 등 소비재·콘텐츠 수출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화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분쟁 대응 지원사업, 4개 유형으로 통합 운영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 6개 지원 유형을 4개 지원 유형으로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한다. 즉 권리보호 부문은 △ 해외 현지 권리화 △ 콘텐츠 IP 보호로, 분쟁대응 부문은 △ 상표 무단선점 대응 △ 위조·형태모방 대응으로 통합한 것. 이와 함께 시스템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이전 신청접수 기능에 한정됐던 것을 협약체결과 과제 수행 전반으로 적용한다. 또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가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개발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과 등록을 돕고 성과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기간인 2년 동안 건기식 기능성 원료 관련 특허 출원 5건, 등록 10건을 확보하고 임직원 보상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한국콜마·HK이노엔과 함께 자체 포상제도(석오기술대상)를 매년 개최해 화장품·건기식·의약품 분야 신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정당한 보상체계 운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자발성에 근거한 연구개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건기식 R&D·생산 전문기업으로서 독자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산하 식품과학연구소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우수기업연구소로 두 번 연속 선정되며 R&D역량을 인정 받았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6곳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코스모닝닷컴 3월 4일자 기사 ‘中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본격화’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9381 >에 이어 아세안 7국가에서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라자다(6국가)와 쇼피(7국가)의 쇼핑몰 13곳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지원도 시작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 www.kipo.go.kr )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www.koipa.re.kr ·이하 보호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공식화했다. 두 기관이 지원에 나서는 사이트는 라자다의 경우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 등 6국가며 쇼피는 앞의 6국가에 대만을 추가해 모두 7국가다. 지원 유형은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 지원내용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알리바바그룹 산하 사이트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담은 없다. 보호원 측은 “중국의 경우 24
중국 알리바바그룹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6곳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올해 1차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 www.kipo.go.kr )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www.koipa.re.kr ·이하 보호원)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구제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차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공식화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 국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포함, 중소·중견·대기업(대기업의 경우 선정 시 전체 지원기업 수의 10% 수준으로 제한함) △ 중국 내 유효(출원신청서·확인서, 최종 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불인정)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ㄱ디자인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이트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 6곳으로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1688·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이다. 보호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한 기업 당 연간 최대 3회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기업 부담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K-뷰티의 핵심 수출국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와 관련, 각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업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히고 동시에 내달(7월) 중 특허청 주재 아래 해외지식재산 보호관련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쇼핑몰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 등 6곳의 중국 쇼핑몰에 대해 K-뷰티 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달 초에는 아세안 지역 7국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라자다와 쇼피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K-뷰티 기업을 지원하고 유통차단을 위한 지원사업 역시 진행 중인 상태다. 화장품협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을 안내하면서 “특히 중국과 신남방 지역에서 위상이 높은 K-뷰티기업이 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피해를 줄여야 함은
대한민국에서 ‘짝퉁’으로 적발되는 위조상품 1위는 무엇일까? 바로 화장품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짝퉁 위조상품을 근절하고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일반 국민과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말 특허청 블로그 등에 게재된 ‘짝퉁 송중기 마스크팩 제조·유통업자 단속’ 소식에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다. 블로그 이용자 조**은 ‘여자 친구에게 마스크팩 많이 사줬는데... 이런 짝퉁 구분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올린 M**21은 ‘짝퉁인지는 대체 어떻게 아는 거죠?’라며 짝퉁 구별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는 위조 상품 유통실태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품 사용을 통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정품·짝퉁 구별법도 소개하고 ‘짝퉁 Out, 정품 Ok’ 체험행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
아이돌이 뜨면 시장이 움직인다. 비단 문화적인 흐름을 넘어서 아이돌이 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이돌이 사용한 화장품이나 의류, 액세서리 등 뷰티, 패션 아이템들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1세대 ‘한류(韓流)’는 겨울연가, 대장금 등 케이드라마(K-DRAMA)로 시작해 화장품, 메이크업, 뷰티산업으로 점차 성장했다면 ‘신(新)한류’는 케이팝(K-POP)을 바탕으로 완전히 전 세계적인 문화 장르로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불씨가 커져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아이돌이 있다. 특히 2012년 유튜브를 통해 가수 싸이(41·본명 박재상)가 6집 앨범 ‘싸이 6갑’의 수록곡 ‘강남스타일’로 갑작스러운 인기를 얻으며 케이팝을 처음 알렸다면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케이팝 열풍이 불면서 ‘아이돌’ 관련 상표출원도 더불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음반연예기획사들의 ‘아이돌’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해 음반을 넘어서 화장품, 의류, 문구, 식품 등 연예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M, 빅히트, JYP 등의 대형 기획사들 중심으로 소속 아이돌 그룹 명칭인 EXO, BTS, Twice 등 그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