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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본격화

특허청·지식재산보호원, 1차 24곳 선정키로…기업 부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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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그룹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6곳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올해 1차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 www.kipo.go.kr )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www.koipa.re.kr ·이하 보호원)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구제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차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공식화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 국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포함, 중소·중견·대기업(대기업의 경우 선정 시 전체 지원기업 수의 10% 수준으로 제한함) △ 중국 내 유효(출원신청서·확인서, 최종 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불인정)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ㄱ디자인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이트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 6곳으로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1688·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이다.

 

보호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한 기업 당 연간 최대 3회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기업 부담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1차 선정과 함께 지원에 들어가고 5월에 2차, 8월에 3차 선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1차 지원에는 기업 24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모두 40곳에 대해 선정과 지원을 진행한다.

 

보호원의 이번 사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방역물품, 즉 방역마스크와 소득제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온라인 상에서 관련 위조상품 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면서 “다만 특별 우선 지원은 1차 지원규모 24곳 내에서 우선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기업 결과는 오는 19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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