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ODM·OEM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이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식약처 심사를 통과했다. 유씨엘 연구소는 청정 제주 자원 어성초를 활용, 어성초 발효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의 피부 개선 효과를 인체적용시험 등의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어성초 발효 추출물에 사용된 신규 미생물은 바실러스 속 코아귤런스 종(Bacillus Coagulans) KK7 균주. 이를 활용해 발효한 원료는 일반 추출물 대비 퀘르세틴(Quercetin) 함량이 약 4배 정도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퀘르세틴은 과일·채소·한약재에 들어있으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피부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준다. 피부 영양 공급, 항알러지 등 다양한 생리 활성도 발휘한다. 발효에 사용한 균주는 대표 K-푸드 김치에서 얻었다. 유씨엘은 제주 김치 유래 유산균을 통해 그동안 적용이 어려웠던 기술 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건 발효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어성초 발효 추출물을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등록번호 제10-2558753호) 특허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유씨엘 연구소 관계자는 “앞서 심사를 통과한 여드름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 복합제로서 덱스판테놀 0.2%·살리실릭애씨드 0.25%·엘-멘톨 0.3 % △ 복합제로서 나이아신아마이드 0.3%·덱스판테놀 0.5%·비오틴 0.06%·징크피리치온액(50%) 2.0%의 조합을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 지난 8월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의해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으로써 이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은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복합제로서 덱스판테놀 0.2%·살리실릭애씨드 0.25%·엘-멘톨 0.3 %/ 복합제로서 나이아신아마이드 0.3%·덱스판테놀 0.5%·비오틴 0.06%·징크피리치온액(50%) 2.0%)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 8월)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