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화장품을 비롯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급업자 153개와 대리점 1만1,120곳이다. 공급업자 전체와 대리점 3,705곳(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화장품 업종은 전체 매출 가운데 대리점 매출 비중이 43.5%로 나타났다. 온라인‧직영‧직접납품 등 다른 유통 방식에 비해 높았다. 재판매 비중은 79%로 위탁판매보다 컸다. 전속 거래 비중은 88.3%에 달했다. 화장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40.1%로 집계됐다. 기계‧사료‧생활용품 등 다른 업종은 대리점이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화장품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은 73.9%다.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답은 89.6%로 조사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판매 목표치를 강제 구입한 경험은 23.4%며,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8.5%)해 인테리어에 간섭하거나, 판촉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www.ftc.go.kr · 이하 공정위)가 화장품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8월 23일까지 화장품을 포함한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등 6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은 △ 대리점 수 추정치 △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민원 접수 내역 △ 시장 현황 등을 바탕으로 정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 시판 대리점 △ 방문판매 대리점 △ 유통업체 내 중간관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 △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은 △ 전속‧비전속 △ 재판매‧위탁판매 △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 가격결정구조 등이다. △ 판매 장려 △ 판촉 행사 △ 대리점 지원 등 협력 관계도 확인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대리점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방문조사와 웹사이트 설문 등을 실시한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