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2.2℃
  • 구름많음대구 4.7℃
  • 구름조금울산 5.6℃
  • 맑음광주 4.9℃
  • 구름많음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0.1℃
  • 구름조금제주 9.1℃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3.8℃
  • 구름많음경주시 4.8℃
  • 구름조금거제 8.6℃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화장품 대리점 23.4% “본사가 판매목표 강요”

공정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화장품을 비롯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급업자 153개와 대리점 1만1,120곳이다. 공급업자 전체와 대리점 3,705곳(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화장품 업종은 전체 매출 가운데 대리점 매출 비중이 43.5%로 나타났다. 온라인‧직영‧직접납품 등 다른 유통 방식에 비해 높았다. 재판매 비중은 79%로 위탁판매보다 컸다. 전속 거래 비중은 88.3%에 달했다.

 

화장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40.1%로 집계됐다. 기계‧사료‧생활용품 등 다른 업종은 대리점이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화장품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은 73.9%다.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답은 89.6%로 조사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판매 목표치를 강제 구입한 경험은 23.4%며,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8.5%)해 인테리어에 간섭하거나, 판촉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대리점 측은 △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 △ 모범거래기준 근거 △ 사업자단체 등 표준계약서 제개정 요청 근거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표준계약서는 화장품 업종 응답자 83.7%를 포함해 전 조사대상 업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과 모범거래 기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과 모범거래기준 근거 등을 정립하는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제도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