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맞춤형화장품 신설·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골자 ‘제조·제조판매→제조·책임판매·맞춤형판매’로 3개 업종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늘(20일) 국회(제 356회 임시국회) 제 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한 개정 법률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총 다섯 차례 발의된 일부개정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종의 구분이 기존 ‘화장품 제조업·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바뀌게 된다. 동시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등록으로 가능하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정의와 자격시험이 필요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장 시설·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