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신설·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골자
‘제조·제조판매→제조·책임판매·맞춤형판매’로 3개 업종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늘(20일) 국회(제 356회 임시국회) 제 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한 개정 법률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총 다섯 차례 발의된 일부개정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종의 구분이 기존 ‘화장품 제조업·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바뀌게 된다.
동시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등록으로 가능하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정의와 자격시험이 필요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장 시설·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2019년 3월 14일)하게 되나 맞춤형화장품·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와 관련한 부분에 한해 2년 후 시행(2020년 3월 14일)하게 된다.
개정 법률 핵심 내용
- 맞춤형화장품의 정의·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법률 제 2조 제 3호의 2·제12호·제 3조의 2 신설)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으로 정의했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은 식약처 등록 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다.
이 내용과 함께 맞춤형화장품 관련 조항들은 모두 2020년 2월 20일 이후에 시행하게 된다.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법률 제 14조의 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법률 제 18조의 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검사·질문·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화장품법 개정법률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법/제도/정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