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모호한 규정에 의해 명확한 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화장품 영역으로 편입돼 보다 체계화한 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화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화장품 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 해당 제품의 눈화장용 제품 분류 방안 △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그 동안의 검토 결과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
식약처 발(發) 화장품 부문 규제혁신과 완화 방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한 ‘규제혁신 2.0’에 포함한 6개의 과제와 ‘2023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의 방향 제시에 이어 오늘(22일)에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장품법 제 3조 제 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법령에 의한 사안이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의 업무 경력요건을
내년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등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과 관련한 여러 사안 가운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결정해야 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인 만큼 난이도 조절 등도 고려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화장품 업계의 의견이 개진돼 왔었다. 최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중으로 개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일정을 맞춰두고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업계의 의견은 물론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한 개정(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자격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밝혀질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시험과목 등에 대한 전망은 섣부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장품 업계 일부에서는 자격시험 과목과 관련한 예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제도·정책 등과 관련한 교육 현장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품목 확대·시험법 통합 운용 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계획 확정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가 사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보고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단일 기능성화장품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이 통합 운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 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향후 계획’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들은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애로과제를 발굴, 민간전문가·관계부처·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한 결과라고 국무조정실 측은 밝혔다. 유통·판매 후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허용 내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 원료목록보고를 사전보고 체계로 시행키로 했으나 보고 시스템을 개선해 유통·판매 후에도 이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유통·판매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할 경우 기업의 전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과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