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등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과 관련한 여러 사안 가운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결정해야 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인 만큼 난이도 조절 등도 고려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화장품 업계의 의견이 개진돼 왔었다.
최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중으로 개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일정을 맞춰두고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업계의 의견은 물론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한 개정(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자격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밝혀질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시험과목 등에 대한 전망은 섣부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장품 업계 일부에서는 자격시험 과목과 관련한 예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제도·정책 등과 관련한 교육 현장에 종사했던 인사는 “화장품법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포함될 것이고 이밖에 △ 화장품 제조 △ 화장품 품질관리 △ 안전(원료)관리 △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이해 등도 포함시켜야 할 과목이 아닐까한다”고 예상하면서 “특히 난이도의 경우, 처음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인 만큼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어느 수준의 합격률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인사는 또 “통상적으로 필기시험으로만 치러지는 경우 일반적인 국가자격시험의 난이도와 형평성을 맞출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국가자격시험 운영기관이 일반적으로 매년 큰 편차없는 합격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