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월 31일자로 공포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1. 코스모닝닷컴 2024년 9월 4일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이관”’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8780 관련기사 2. 코스모닝닷컴 2025년 1월 2일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전환’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9599 참조> 이에 따라 법 제 2조(정의) 2의2와 3에서 정의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삭제했다. 법 제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의 3항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내용 역시 삭제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법 △ 제 14조의 2(천연화장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소비자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우선 제 2조 8항에서 규정한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의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문자·숫자·도형 또는 그림 등’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이를 상징하는 ‘그림’을 사용할 수 있다. 제 4조의 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를 신설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