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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8월 1일부터 시행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관련 정의·인증·표시·인증기관 지정 등 삭제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월 31일자로 공포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1. 코스모닝닷컴 2024년 9월 4일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이관”’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8780

관련기사 2. 코스모닝닷컴 2025년 1월 2일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전환’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9599  참조>

 

이에 따라 법 제 2조(정의) 2의2와 3에서 정의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삭제했다.

 

법 제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의 3항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내용 역시 삭제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법 △ 제 14조의 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 △ 제 14조의 3(인증의 유효기간) △ 제 14조의 4(인증의 표시) △ 제 14조의 5(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 36조(벌칙) 2의3과 4 △ 제 38조(벌칙) 2의2 등은 삭제하고 △ 제 27조(청문) 중 일부 조문 수정됐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이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금까지 정부 인증제 운영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 통용이 이뤄졌던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화장품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롭게 도입한 민간 인증이 정착할 수 있도록 부당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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