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THB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3월 25일 THB의 안전성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는 피부‧독성‧법률‧언론 전문가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 모다모다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했다. 검증위원회는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담은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
식약처, 화장품 원료 안전성 문제 관련 잇딴 점검 강화 조치 화장품 성분·안전성과 관련한 문제로 떠들썩했던 지난 한주의 막바지에도 일부 수입 화장품에 사용금지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또 다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앞으로 화장품에 대한 식약처 등 관련 부처의 점검과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지난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수입사) A사가 수입‧판매한 ‘아이시블루’와 B사가 수입‧판매한 ‘블루워터’ 제품에서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를 사용한 것을 확인, 해당 제품을 각각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의하면 메틸렌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유럽은 염모제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는 원료다. 이번에 회수대상이 된 제품은 미국에서 제조한 아이시블루 모든 제품 980앰플(60ml·30ml·15ml·3.75ml용량)과 캐나다에서 제조한 블루워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