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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THB’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지정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 “유전독성 가능성 있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THB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3월 25일 THB의 안전성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는 피부‧독성‧법률‧언론 전문가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 모다모다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했다. 검증위원회는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담은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 가능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THB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SCCS(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 EU 보고서, 식약처 위해평가 보고서, 관련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했다. THB가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역치(Threshold)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다. THB의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은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계속 사용할 경우 안전이 우려된다. 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모다모다 측에 THB 함유 제품 리콜 등 자진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제품으로 부작용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 측은 블랙샴푸에 대한 리콜이나 환불 계획을 아직 공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 회사는 12월 6일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창과 공지글을 통해 블랙샴푸가 아닌 10월 발매한 ‘제로 그레이 블랙샴푸’가 화장품법을 준수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모다모다 측은 “제로 그레이 블랙 샴푸는 화장품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이다.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과 o-아미노페놀을 포함한 12종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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